이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경남 울산시 남구 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6.11.6. 같은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단층주택 86.52평방미터(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 및 대지 179.7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7.9.17. 기존주택에 2층건물 65.52평방미터(이하 “증축주택”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88.8.20. 위 주택 및 구 부수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증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비과세처리하지 아니하고 89.3.17. 양도소득세 7,486,790원과 동 방위세 1,497,35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증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9.7.18. 심사청구를 거쳐 8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주택을 증축하였을 경우에는 그 증축된 부분이 거주 또는 보유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당해주택을 양도하여야 그 부분에 대하여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87.9.17. 주택을 증축하고 거주기간 1년이내인 88.8.20. 당해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증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증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기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증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 처분청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중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증축주택이 주거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그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이 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위 주택의 양도당시(88.8.20)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으로 1년이상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점을 악용하여 아파트등을 부동산투기대상으로 삼아 단기전매하지 못하도록 억제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증축주택이 기존주택과 함께 1개의 주택을 형성하고 있고, 이를 양도할때까지 청구인의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그 크기에 있어 기존주택의 면적이 86.5평방미터인데 비하여 증축면적이 65.52평방미터에 불과하여 증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종된건물로 볼 수 있는 바, 주된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축주택도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89서1742, 89.12.4).
따라서 청구인이 증축주택을 증축하여 단순히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동 주택 및 이에 상응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