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A 주식회사(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는 2017.10.1.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구축,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부분을 물적분할(이하 “이 건 물적분할”이라 한다)하여 B 주식회사(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분할신설법인은 이 건 물적분할에 따라 2017.10.10. 발행주식 전부(12,000,000주)를 분할법인에게 교부하고, 분할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및 골프장회원권(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유상취득에 따른 세율(부동산 4%, 골프장회원권 2%)을 적용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3항 제2호 및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따른 감면율(85%)을 적용하여, 2017.11.23. 처분청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신고·납부내역 (단위 : 원)| 사건번호 (2023지) | 처분청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 특별세 | 합계 |
| 4014 | 경기도 용인시장 | OOO | OOO | OOO | OOO |
| 4015 | 경기도 양평군수 | OOO | OOO | OOO | OOO |
| 4016 | 경상북도 경주시장 | OOO | OOO | OOO | OOO |
| 4017 | 충청남도 태안군수 | OOO |
| OOO | OOO |
| 4018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장 | OOO |
| OOO | OOO |
| 4019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장 | OOO | OOO | OOO | OOO |
| 4020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수 | OOO | OOO | OOO | OOO |
| 합계 | OOO | OOO | OOO | OOO | |
| 사건번호 (2023지) | 처분청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 특별세 | 합계 |
| 4014 | 경기도 용인시장 | OOO | OOO | OOO | OOO |
| 4015 | 경기도 양평군수 | OOO | OOO | OOO | OOO |
| 4016 | 경상북도 경주시장 | OOO | OOO | OOO | OOO |
| 4017 | 충청남도 태안군수 | OOO |
| OOO | OOO |
| 4018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장 | OOO |
| OOO | OOO |
| 4019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장 | OOO | OOO | OOO | OOO |
| 4020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수 | OOO | OOO | OOO | OOO |
| 합계 | OOO | OOO | OOO | OOO | |
| 사건번호 (2023지) | 처분청 | 경정청구 세액 | 경정 청구일 | 경정청구 거부일 | 이의 신청일 | 이의신청 결정일 | |
| 4014 | 경기도 용인시장 | OOO | 2022.10.4. | 2022.10.17. | 2022.12.29. | 2023.3.13. | |
| 4015 | 경기도 양평군수 | OOO | 2022.9.30. | 2022.10.4. | 2022.12.29. | 2023.3.13. | |
| 4016 | 경상북도 경주시장 | OOO | 2022.10.5. | 2022.12.1. | 2022.12.29. | 2023.3.22. | |
| 4017 | 충청남도 태안군수 | OOO | 2022.9.30. | 2022.11.29. | 2022.12.28. | 2023.3.29. | |
| 4018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장 | OOO | 2022.9.28. | 2022.11.29. | 2022.12.29. | 2023.5.15. | |
| 4019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장 | OOO | 2022.9.26. | 2022.10.26. | 2022.12.28. | 2023.5.15. | |
| 4020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수 | OOO | 2022.9.28. | 2022.11.21. | 2022.12.29. | 2023.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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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계획서
분할회사는 「상법」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물적분할의 방법에 의한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분할계획서를 작성한다.
1. 분할의 목적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구축,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이라 함)을 분할함으로써 동 사업부문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각 사업부문의 업종전문화 및 핵심역량 강화를 통하여 사업고도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2. 분할의 방법 및 일정. 가. 분할의 방법 (1) 「상법」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이며,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2) 분할기일은 2017.10.1.(예정)으로 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상법」제5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항에서 같음) 중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 1-2 승계되는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목록 1. 토지현황
2. 건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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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합병방법 | 청구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흡수합병 - 존속법인 : 청구법인 - 소멸법인 : 분할신설법인 ※ 합병 후 존속법인 상호 : OOO 주식회사 | ||
| 2. 합병목적 | 합병을 통하여 사업영역 확대 및 사업간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
| 3. 합병비율 | 청구법인 : 분할신설법인 = 1: 2.0027968 (주식수를 고려한 주식가치 비율은 1 : 0.8901)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회사인 청구법인과 피합병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은 모두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의거하여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1주당 가치를 기준으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산출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8.6.15.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2018.6.18. | |
| 종료일 | 201.7.19.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18.6.18. | |
| 종료일 | 2018.7.19. | ||
| 합병기일 | 2018.8.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8.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