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1.8.5.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인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OOO필지 토지 및 지상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토지상에 주거용 건축물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2022.7.15. 제3자에게 매각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2.8.1.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2.8.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9.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22.11.2. 사후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11.4.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단서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나목 6)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주택을 멸실하거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야만 주택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나목 6)외의 경우에는 3년(나목 1~4) 또는 2년(나목 5) 이내 멸실한 경우 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목 6)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멸실(1년) 조건과 주택신축 판매(3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그 외 나목 1~5)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업자는 주택멸실 조건만을 충족하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에 해당하는 「주택법」제4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주택을 준공하여 판매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없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주택건설 도중에 해당 토지와 건축 중인 미완성된 주택을 매도했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한 쟁점부동산 중 구 주택을 멸실하였고, 주택건설을 위하여 착공까지 하여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무납부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3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여,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규정을 따로 신설한 것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제외하여 노후주택의 재건축 사업을 촉진시키고, 주택공급 정책을 지원 및 확대하고자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데 있다 할 것인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단서에서 나목 6(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2021.4.27.「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당초에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단기간에 매도하거나 장기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명확하게 개정한 것이고, 그 외 나목 1~5)의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는 그 사업자들의 사업목적 자체가 주택건설사업이므로 이미 주택 완공의 의미가 전제되어 있어 굳이 단서규정에 명문화하지 않은 것뿐이다. (2) 청구법인은 취득신고서(사용계획서)에 주택신축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법인 유상취득 주택 중과세율(12%)을 배제 받고, 표준세율(4%) 보다도 낮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받았음에도 주택 건설사업 중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고 건축 중인 건물(미완성 주택)을 매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무납부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내 중과 예외업종인 주택건설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21.5.14. 설립된 법인이다. (나)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21.12.3. 주택건설 건축허가를 받고, 2021.12.29. 기존 주택을 멸실하였고, 2022.1.4.부터 착공하여 2022.7.14.까지 주택건설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22.7.15. 건설 중인 주택용 부동산(미완성 주택)을 제3자(ccc)에게 매도하였다. (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6.4. 「주택법」제4조 등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의 규정은 2021.4.27.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개정이유> 주택공급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을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국방ㆍ안보 산업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대도시 법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말소ㆍ자동말소된 경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그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우대 받은 필요경비나 세액감면을 받은 지방소득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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