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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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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1717생산일자 1997-05-01
AI 요약
요지
토지를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매수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0.13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OOOO 임야 6,347㎡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전체토지는 90.9.13 같은 리 O OOOO OO 임야 3,426㎡(이하 “갑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OOOO O 임야 2,921㎡로 분할된 후, OOOO O 임야 2,921㎡는 OOOO O 임야 3,076㎡로 등록전환되었으며, 91.4.12 OOOO O 임야 3,076㎡는 OOOO O 임야 2,565㎡(공장용지로 지O변경)와 OOOO OO 임야 511㎡(도로로 지O변경)로 분할되었다(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7.12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OO기기(이하 “매수인”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96.1.3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11,972,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6.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6.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과 부동산중개업자 청구외 OOO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거나 또는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매매계약이 원인무효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매매원인무효의 판결도 없는 것으로 보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법소정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90.9.13 청구외 OOO(청구인으로부터 전체토지 양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청구외 OOO가 선임한 복대리인)은 전체토지를 278,000,000원에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와 갑토지에 대하여 각각 작성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는 91.7.12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갑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7.3.28 대법원에서 청구인 패소로 확정(사건번호 96다40219)되었는 바, 96.8.7 선고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사건번호 95나8956)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문을 보면, ① 전체토지 분할 및 등록전환을 위한 신청서에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② 청구외 OOO이 90.9.13 청구인을 대리하여 전체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매수인과 적법하게 체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갑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매수인에게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거나 또는 쟁점토지를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