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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수취거절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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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수취거절로 부득이 소액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부가가치세 신고함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잘못임(경정)
국심1994서5573생산일자 1995-05-22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 수취거부로 소액으로 대체한것으로 매출누락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에서 세제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처분청은 “OO시장”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청구인의 거래처인 OO상회 대표 OOO(사업장: OOO동 OO OOOOO)은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청구인에게 42,065,000원(공급대가)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 이를 청구인이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94.6.16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세액 4,847,840원(’91제2기:1,743,630원, ’92제1기:956,450원, ’92제2기:761,950원, ’93제1기:1,385,8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9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 구 주 장

국 세 청 장 의 견

청구인은 OOO 화학(주) 의 생활용품 대리점으로 매입자료가 100% 노출되는 업체로,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은 “OO시장” OO회 회장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업체에게 불매운동을 주도한 자인바, 청구인은 위 OOO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하여 부득이 매출액을 발행, 이를 미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고 따라서 세금계산서발행 불성실가산세만 과세함이 타당 하다

청구인의 발행 한 소액세금 계산서의 거래시기, 금액등을 위 OOO의 대금수취내역 과 대사한바 서로 연계되거나 부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제도를 문란하게 한 사람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거래액을 소액으로 분산하여 다수의 과세특례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신고 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거래시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 공급받는자에게 교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서는 사업자는 거래처 별로 1역월의 말일자를 발행 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 (가산세) 제2항에서 사업자가 제20조(세금계산서의 제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등은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처분경위 처분청은 청구인 거래처인 위 OOO의 사업장을 조사한바 ’91제2기~’93제1기까지 당좌, 어음 합계금액 42,065,000원(공급대가)을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지급한 사실을 확인,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결정전 해명자료를 청구인에게 요구하였다가 청구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자 청구인이 제출한 소액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만원 미만)의 거래시기, 금액 등과 위 OOO의 대금수취 일자, 금액이 서로 부합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소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자가 매월 말일자이므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91제2기~’93제1기 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단위 : 원)

’91제2기

’92제1기

’92제2기

’93제1기

신고액

정상 매출

644,222,986

571,332,333

589,007,442

583,031,324

위장 매출

86,938,360

79,132,551

11,562,355

69,989,917

731,161,346

650,464,884

600,569,797

653,921,241

위장매출내용

OO 상회

13,799,089

8,792,645

4,792,919

11,181,982

기??????? 타

73,139,217

70,339,906

6,769,436

58,807,735

86,938,360

79,132,551

11,562,365

69,989,917

- 위 금액은 공급가액 임. (3) 청구인의 OO상회(대표: OOO)에 대한 외상매출장 내용,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내용 및 처분청 적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외상매출장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처분청적출

공급대가

43,249,130

42,332,230

42,243,297

42,065,000

’91/2기

15,070,010

15,034,570

15,178,998

14,930,000

’92/1기

9,780,410

9,780,410

9,671,909

8,330,000

’92/2기

5,295,070

5,295,020

5,272,210

6,685,000

’93/1기

13,103,640

12,222,230

12,300,180

12,120,000

- 외상매출장 금액은 반품 분 까지 포함한 금액이고, 처분청 적출금액은 현금을 제외 한 당좌 및 어음금액 임. 라. 판단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건 거래에 대하여 위 OOO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하여 부득이 소액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건 위장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