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사실
청구인은 88.5.31 청구외 OO중공업(주) (이하 “OO중공업”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외 OO엔진(주) (이하 “OO엔진”이라 한다)발행 주식 1,800,000주를 1주당 8,500원씩으로 하여 양수하였다.
나. 과세처분
처분청은, 이 건 주식거래당시 주식의 가액을 1주당 11,593원으로 평가하고 OO중공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여 위 평가액과 청구인의 거래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OO중공업의 각 사업년도 법인세액계산에 있어 익금에 가산한 후 청구인에게 상여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88년귀속분 종합소득세 342,490원 및 동 방위세 68,500원을 추가 자진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과세표준결정을 하고 93.1.4 과세표준과 세액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 심사청구를 거쳐 93.4.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동항 제1호 다목에서는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주요 요소인 순자산가액은 주식평가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의 의미를 처분청에서는 상속세법시행령 전체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에 규정된 채권최고액으로 적용하였으나,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는 직접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의 대상이 된 재산중 담보가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관해 정한 특칙일 뿐이므로, 전시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의 의미를 동 다목이 속해있는
동법시행령 제5조
에 정해진 각종 평가방법만을 적용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와같은 해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에서 단순히 “상속세법시행령을 준용하여”라고 하지 아니하고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라고 한 점으로 보아서도 이해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2
발행주식총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동조 동항 동호의 다목에서는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별다른 제한없이 “이 영”이라 함은 상속세법시행령 전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토록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의 규정도 당연히 이에 포함되며,
2) 국세청예규(법인22601-1463, 87.6.1, 법인22601-878, 88.3.25)에서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에 의거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을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고, 국세심판례(국심 85서1704, 86.1.10)에서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3)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근본정신은 가급적 실시세에 가장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데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에서 정하는 채권최고액에 의한 평가는 실시세평가를 함에 있어 제5조 제5항 보다 진일보한방법인 것이고, 동조의 규정에서 채권최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은행등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담보물을 고려하여 채권최고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산정한 이유나 정황, 방법, 사유 등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전혀 고려할 필요도 없을뿐 아니라 재량권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법 정신인 것이고, 이는 어떠한 사유 등으로 정하여졌던 간에 채권최고액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동 자산의 가치를 합리적이고 정확히 반영하는 방법이라 할 것이며,
4) 대법원판례(88누536, 87.6.23)에서도 채권최고액이 상속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높아 시가와 관계없이 결정된 것으로 보일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도록 판시하고 있으므로,
5)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한 처분이 적법하다(감사원, 감심 40호, 91.5.14 동지)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주식평가시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채권최고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과 주식양도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다. 채권최고액에 의한 재산평가의 타당 여부
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당시에 적용되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나목에 1주당가액을 산출하는 계산식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항 다목에는 전시 나목에 규정된 계산식중 순자산가액은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 있는 “이 영”을 특별히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만한 근거도 없고,
②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의 재산의 평가와 일반적인 상속·증여시의 재산평가 및 증여의제시의 재산평가를 각기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며,
③ 재산평가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담보제공된 재산의 경우 채권최고액을 평가대상재산의 실제가액으로 보는것이 일반적인 담보거래의 실정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87누534, 90누2062 등 다수 판결) 이 건의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재산평가에 있어서 담보제공된 재산은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