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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공제 적용여부(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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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미성년자 공제 적용여부(경정)
국심1994전5620생산일자 1995-04-13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위 ○○등을 부양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별지기재의 청구인들(6인)은 청구외 OOO(’93.5.25 사망)의 상속인으로 토지등을 상속받고 ’93.11월 상속세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청구인신고(A)

처분청결정(B)

증감(B-A)

- 상속재산가액

661,467,480

661,470,664

3,184

o 토? 지

660,082,400

660,082,400

0

o 건? 물

385,080

385,080

0

o 예 금 등

1,000,000

1,003,184

3,184

- 법 제4조 공제액

2,000,000

2,000,000

0

- 기 초 공 제

60,000,000

60,000,000

0

- 인적공제등

(미성년자 공제)

574,689,080

(48,000,000)

526,689,080

(??????? 0)

△ 48,000,000

(△48,000,000)

과? 세? 표? 준

24,778,400

72,781,584

48,003,184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미성년자 공제(48,000,000원)의 경우 청구인(상속인)중 OOO의 자(子) 2인(OOO, OOO)에 대하여 공제신고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위 미성년자 2인을 부양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이를 공제부인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11,160,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9 심사청구를 거쳐 ’9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생존시 상속인 중 OOO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OOO가 상속개시 당시 직업이 없어 그 생계를 피상속인의 농업소득등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손자 OOO, OOO을 사실상 부양한 것으로서 이건 미성년자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손자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어야만 미성년자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이건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인 OOO, OOO은 그의 父 OOO가 근로소득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위 OOO등을 부양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손자(2인)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 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OOO)의 거주관계를 보면, ’87.1.21 그의 처 OOO(상속인)과 함께 상속인중의 1인인 OOO(2남)의 주소지(청주시 OO동 OOOOO)에 전입하여 ’93.5.25 사망할 때까지 OOO의 가족(4인)과 함께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상속개시 당시 위 OOO의 가족 중 OOO(생년월일 ’80.2.7) 및 OOO(생년월일 ’81.11.17)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이었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피상속인의 재산소유관계등을 보면, 피상속인은 1924년생으로 1982년까지 충청북도 청원군 OOO 소재 OOOOOO협동조합에 근무(직위 : 상무)한 사실이 있고 그후 퇴직하여 농업 및 잠업등에 종사하여 왔으며 ’93.5.25 사망 당시의 소유재산은 661,470,664원(기준시가) 상당액의 부동산(토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1982년 이후 사망이전까지 그의 소유부동산(전, 답, 임야등) 8건을 매각한 사실도 있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피상속인은 본인이외 다른 동거가족(OOO의 가족)을 부양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3) 위 OOO의 경력관계등을 보면, 동인은 1950년생으로 별다른 직업없이 피상속인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다가 ’88.9.8부터 ’92.8.4까지 일시적으로 OO산업주식회사(청주시 OO동 OOOOO 소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91년 근로소득금액 2,575,000원)한 사실이 있었고 상속개시 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이었으며 상속개시 이전에 위 OOO의 명의로 된 소유재산도 없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같이 위 OOO는 그의 가족을 자력으로 부양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은 상속인 OOO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재산등이 많아 경제적 능력이 미약한 OOO의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미성년자인 OOO, OOO에 대하여는 상속세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미성년자 공제액 48,000,000원을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심판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 O O

OOOOOOOOOOOOOO

청주시 OO동 OOOO

O O O

OOOOOOOOOOOOOO

청주시 OO동 OOOOO

O O O

OOOOOOOOOOOOOO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

O O O

OOOOOOOOOOOOOO

수원시 장안구 OO동

O O O

OOOOOOOOOOOOOO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

O O O

OOOOOOOOOOOOOO

청주시 OO동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