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29. 공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6,256.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373,018,3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7,143,280원, 농어촌특별세 2,424,620원, 등록세 13,428,640원, 교육세 2,461,910원, 합계 85,458,450원(가산세 포함)을 2000.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공단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건설용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5.9월에 중국으로부터 특수용도의 제품개발을 의뢰받고 대량수출의 좋은 기회로 판단하여 제품개발을 신속히 완료한 후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해주도록 샘플을 중국에 송부하는 한편, 이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3월부터 건축설계 및 생산설비의 구매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해 5월부터 10월까지 기초지반조사 및 콘크리트 축대공사를 하였으나, 중국측의 샘플 시험결과 불합격되거나 일등품 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유예기간내에 공장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1997.8.19. 처분청에 이건 토지의 환매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자가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회사의 여건이 호전된 후에 공장건설을 진행하여도 된다고 함에 따라 공장 건축공사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중국의 현지실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완전한 품질평가를 받기 전까지는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1999.11.22. 최종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제품의 품질 평가결과를 통보받고 즉시 건축설계를 완료하여 2000.2.16. 건축허가를 받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건축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29. 이건 토지를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1996.3월부터 1996.10월까지 건축설계와 기초지반조사 및 축대공사를 하였을 뿐, 3년 이내에 건축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4년3월이 경과한 이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으므로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국의 현지실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시험기간이 장기화되어 공장건축이 불가능함에 따라 처분청에 이건 토지의 환매를 요청하였으나, 예산사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그 후 최종적으로 중국에서 제품의 품질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통지함에 따라 즉시 건축설계를 완료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6.27. 96누16810)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제품샘플에 대한 중국측의 시험기간이 장기화되어 공장건축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처분청에 토지의 환매를 요청하였다가 처분청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당해 토지를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법인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중국의 현지실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품질평가 결과를 통지 받을 때(1999.11.22)까지 공장건축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제품샘플에 대한 최종 품질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후 2000.2.16.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채 토지 취득일부터 4년11월이 경과한 2000.10.9.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점을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