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등 [별지1]의 아파트(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2008.12.17. 및 2009.10.12. 취득한 후,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2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 하여 설립된 OOO가 국가계획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 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별지2]와 같이 이 건 아파트가 「지방세법」 제 289조제1항의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다. 청구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2]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매입주택을 임대로 활용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OOO의 ‘지방 미분양아파트 활 용방안’에 따라 이 건 아파트를 매입하게 된 것으로, 이는 미분양주 택을 일시비축 하였다가 국가계획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된 임대 기간(10년) 동안 임대한 후 무주택서민에게 분양전환하기 위해 잠정적 으로 매입하여 제3자 공급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한 ‘일시성’에 대한 판단은 기간의 장단이 아닌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목적과 특성을 감안하여 청구 법인의 사업목적이 단순한 ‘소유’나 ‘임대’가 아닌 ‘비축 후 제3자 공 급’에 있음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 국가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 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로, 당초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 면제 신청에 대 하여 처분청이 그 감면결정을 하여 확정한 이후 법령 해석의 번복을 이유로 그 면제 결정을 취소하고 재 부과한 것으로 이는 그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이를 10년간 임대하는 경 우에는 제3자에게 공급, 즉 소유권이전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제3자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경과적·잠정적 활용이 아니라 임대 그 자체가 미분양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주요목적이라고 보여 지 므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 후 분양시까지만 잠정적·임시적으로 소유하는 경 우에 그 취득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영구적·지속적인 보유의 의사 없이 소유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 위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취지라고 할 것이고, 문언상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한 것은 청구법인이 잠정적·임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겠다는 입법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간 장기간 보유하면서 다른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수익을 얻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일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OOO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 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 및 제8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3) 대한주택공사법(2009.5.22. 법률 제9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주택의 건설ㆍ개량(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ㆍ개량ㆍ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 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 4. 대지의 조성 및 공급 5. 도시의 조성ㆍ정비(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3호 내지 제7호의2의 업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고, 설령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2007.9.20. OOO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고 임대 수요가 충 분한 지역은 건설계획을 축소하는 대신 공공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건물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 지방) 또는 비축용 임대주택(건물 전용면적 60㎡ 초과, 지방)으로 활용 하는 것과 민 간의 여유자금을 펀드형태로 조직화하여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사원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OOO은 2007.9.27. 동 지침 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임대주택을 확보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 청구법 인은 2008.10.24.부터 2010.6.24.까지의 기간 중에 OOO에게 이 건 아파트 등의 매 입계획 승인요청을 하였다. (2) 이어서 OOO은 2008.10.30.부터 2010.6.30.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미분양주택 매입계획을 승인하였는데, 그 사 업구분은 “국민임대 및 10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미분양주택 매입” 으로, 매입대상주택은 “민간미분양 공동주택”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 2008년 10월 청구법인이 수립한 “미분양 주택 매입 및 임대 업무 처리 지침”에 의하면, 건물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은 10년간 임대하되, 이러한 임대 의무기간(10년) 만료 후에는 매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의견서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아파트 취득이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 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 하였다. (4) 「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는 「대한주택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구 OOO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 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89조 제1 항의 면제요건은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 체의 계획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 하는 부동산 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건 아파트의 경우 구 건설교통부장관의 보도 내용과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지방미분양아파트 활용방안”, OOO이 청구법인의 미분양주택매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취득한 경위를 볼 때 이 건 아파트는 위 조항의 감면구성요건 중 “국가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는 해당된다. 그러나, 전조전항의 감면구성요건 중 하나는 부동산 취득목적이 ‘제3자에게의 공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에게로의 소유권이 전이 주된 취득목적이어야 하고, 임대는 소유권이전을 위한 경과적 ·잠정적 활용에 불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후 10 년간 임대하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거래관행상 임대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더욱이 10년이란 긴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것은 다른 임 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수익을 얻는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일시 취득에 해당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 그렇다면, 이 건 아파트는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감면 구성 요건 모두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6) 한편,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제150조의2 제1항은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 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는 이러한 신고 납부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매입후 10년간 임대하다가 분양할 예정인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감면하였다가 추징하는 것인데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 당시 이 건 아 파트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 또한 사실관계를 오인 하여 착오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뒤늦게 청구법인이 신고납부 한 것으로써 청구법인은 위 세법규정에 따라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그 납세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사실 관계를 오인하여 청구법인의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인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 한다고도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가산세 적용도 면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법인의 이 건 아파트 취득 내역
청구번호
취득일자
이 건 아파트
처분청
2010지937
2008.12.17.
OOO 87세대
OOO
2010지938
2009.10.21.
OOO 68세대
OOO
[별지 2] 취득세·등록세·지방교육세 부과고지(신고·납부) 및 심판청구 내역 (단위 : 원)
청구번호
처분일
세목 및 세액
이의신청일
이의신청
결정일
심판청구일
처분청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 계
2010지937
2010.7.6.
66,552,920
67,069,450
13,413,890
147,036,260
2010.7.29.
2010.8.26.
2010.11.18.
OOO
2010지938
2010.5.10.
53,330,030
53,712,880
9,891,800
116,934,710
2010.7.29.
2010.8.20.
2010.11.18.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