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5.26. OOO답 4㎡, 같은 동 OOO답 13㎡ 및 같은 동 OOO임야 200㎡(합계 21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8.5.23.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 (가산세 OOO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6.5.20. 이 건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 2016.5.26. 이 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 하였으나, 지목변경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납부와 관련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지목변경이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18.5.23. 에서야 가산세를 포함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이 건 토지의 지목을 답 또는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였고, 이 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 하여 가액이 증가하였음에도 그 지목변경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11.20. 이 건 토지(217㎡)를 포함하여 OOO외 3필지 토지 345㎡를 OOO에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건 토지 중 OOO토지(200㎡)는 2016.4.29. 같은 동 산 OOO(임야대장 등재)에서 등록전환된 토지이고 , 같은 동 OOO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농지에 대한 세율(1천분의 30)이 아닌 대지 등에 대한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5.20. 이 건 토지에 다세대주택 632.94㎡를 신축한 후, 2016.5.26. 이 건 토지의 지목을 답 또는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였으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2016.7.25.)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8.5.23.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증가액 OOO을 과세표준 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가산세 OOO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내역 (단위: ㎡, 원) (2)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및 제53조의4를 종합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 산출세액에 무 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그 지목을 답 또는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한 점, 이 건 토지 중 OOO 임야 200㎡는 2016.4.29. 임야대장에서 등록전환된 것으로 보아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기 전까지 사실상 임야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일 전·후로 이 건 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시가표준액)가 각각 OOO씩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음에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 로서 행정관청이 이에 대한 납부 안내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행정관청의 귀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 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2.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 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