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0.8. 그의 부(父)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1992.11.16. 청구인에게 위 재산상속에 따른 상속세 12,909,180원 및 동방위세 2,416,1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2.21. 이의신청, 1993.3.1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경남 양산군 웅산읍 OO리 OOOO 대 124㎡의 5분의1 지분과 같은리 OOO 답 1,332㎡의 2분의1 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켰으나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씨 OO파 OO 종문회(이하 “종중”이라 한다)로서 종중이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父) OOO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위와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판결문, 확인서, 종중회의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문은 증거조사 없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이고 기타의 자료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위 자료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고 종중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위 종중의 세보, 종중 등록증명서, OOO외 13인의 확인서, OOO, OOO의 확인서, 종중회의록, 제당사진,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종중은 1970.5.30. 위 OO리 OOO 답 1,332㎡를 종중재산으로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종중원중 OOO, OOO의 2인 공동명의로 이를 경료한 후 위 토지를 종중원중 1인인 OOO에게 경작하도록 하고 매년 백미등으로 그 대가를 제공받아 오고 있으며, 또한 1987.1.10. 위 OO리 OOOO 대 124㎡를 종중재산으로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종중원중 OO, OOO, OOO, OOO, OOO의 5인 공동명의로 경료하고 위 토지에 종중제단을 건립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상속인인 OOO의 명의로 경료되어 있다 할 지라도 그 실질소유자는 위 종중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