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78년 해외전기공사면허를 취득, ’81년경 부터 사우디아라비아국에 진출하여 전기공사를 하다가 ’87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국의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법인으로서, ’94.12.31 해외공사미수금 및 선급공사미수금 잔액 2,404,306,845원(이하 “쟁점해외공사미수금”이라 한다)과 해외공사현장에서 철수할 당시 현장에 남아 있던 중장비, 차량운반구, 원자재 등 1,777,105,557원(이하 “쟁점해외자산”이라 한다)을 ’93년 이전부터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하고, 위 해외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의 잔액 245,294,079원(이하 “쟁점외화채무”라 한다)을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인식하여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다음, ’94.1.1~’94.12.31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쟁점해외공사미수금과 쟁점해외자산의 가액을 손금산입하고,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쟁점외화채무를 익금산입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지시를 받고 쟁점해외공사미수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94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함은 부당하고, 쟁점해외자산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국의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날이 속하는 ’87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94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한 다음, ’95.9.16 청구법인에게 ’94.1.1~’94.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607,823,160원 및 농어촌특별세 85,001,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3 심사청구를 거쳐 ’9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87년 해외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쟁점해외공사미수금과 쟁점해외자산를 회수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하였으나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내세운 현지의 채권행사 대리인들이 94년도에 와서 채권회수 포기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쟁점해외공사미수금과 쟁점해외자산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94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것인 바,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고, (쟁점①, ②)
(2) 청구법인은 쟁점해외공사미수금과 쟁점해외자산을 손금산입하면서 그와 관련된 해외공사미지급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였는 바, 처분청의 견해와 같이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면 청구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쟁점외화채무도 익금불산입해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쟁점해외공사미수금만을 손금부인하고 쟁점외화채무를 익금불산입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쟁점③)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해외공사미수금을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으로 보아 외국환은행장의 미회수대금처리승인 없이 대손처리하였다는 사유로 손금부인하였으나, 쟁점해외공사미수금은 수출입거래에서 발생된 미회수대금이 아니고 해외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해외공사미수금과 해외건설장비의 폐기손실로서 외국환은행장의 처리승인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및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펴보면,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의 진흥 및 거래질서 확립으로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는 법으로 일반적인 수출입거래와 산업설비수출에 따른 거래와 대금의 회수 및 결제는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되나 해외공사미수금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법인과 같이 해외공사수입 미회수대금의 처리에 관하여는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외국환은행장의 미회수대금처리승인이 없더라도 대손요건을 갖추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용을 보면 중기 등 쟁점해외자산 1,777,105,557원은 회계감사시 회수불능이라고 지적된 사업년도나 최종철수한 ’87 사업년도의 폐기손실로 손금산입해야 할 것을 ’94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였음은 잘못이고, 쟁점해외공사미수금 2,404,306,845원 은 ’81-’83년, ’85-’86년에 발생된 채권으로 ’84년부터 외부회계감사과정에서 회수불능자산으로 지적되어 의견거절을 받았으므로 상법의 소멸시효규정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에 손금산입해야 할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사업년도인 ’94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설령,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세무조정이 소멸시효 완성년도에 정당하게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채무국이 채무변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법인은 채권의 회수조치를 강구한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이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밖에 볼 수 없어 ’94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쟁점해외공사미수금을 발생일로 부터 8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해외공사현장에서 회수하지 못한 쟁점해외자산의 가액을 철수일로 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해외공사미수금을 손금부인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쟁점외화채무를 익금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에서 대손금을 손비로 열거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에서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94.1.1~’94.12.31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쟁점해외공사미수금은 다음과 같이 ’86 이전에 발생된 채권으로서, 청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94.12.31 현재 채권 발생일로부터 최소한 8년 이상이 경과한 채권으로 확인된다.
- 다 음 -
(단위 : 원)
구??? 분
발생년도
거?? 래?? 처
’94.12.31 잔액
해외공사미수금
선 급 공 사 비
〃
’83 이전
’85 이전
’86 이전
사우디아라비아국의
OOOOOOO OOO,
OOOOO OOOO
464,548,838
1,705,071,295
234,686,712
합????? 계
2,404,306,845
2) 청구법인은 ’87 사우디아라비아국의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후 현지에 대리인을 두고 쟁점해외공사미수금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회수할 수 없어 대손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런데,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취한 조치, 쟁점해외공사미수금을 회수할수 없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더욱이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재산현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법인이 이를 회계상 처리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그 후의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 89누 2097, ’89.9.12 : 같은 뜻임)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쟁점해외공사미수금은 채권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89.12.31 이전에 그 청구권이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94.1.1~12.31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자산이라 하여 ’94.1.1~12.31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쟁점해외자산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다 음 -
(단위 : 원 )
계정과목
소? 재? 지
’94.12.31 현재 잔액
취 득 일
중????? 기
차량운반구
공구와기구
비????? 품
가? 설? 재
원? 자? 재
사우디아라비아국
″
″
″
″
″
1,449,277,429
193,925,986
50,531,417
62,428,818
16,850,709
4,091,198
’85 이전 취득
″
″
″
″
’84 취득
합????? 계
1,777,105,557
2) 한편, 청구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국의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날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87년도중에 위 해외공사현장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그런데 청구법인이 해외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후 쟁점해외자산의 처분 또는 회수를 위하여 특별히 행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이 ’87년에 해외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후 쟁점해외자산의 처분 또는 회수를 위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쟁점해외자산은 청구법인이 ’87 해외공사현장에서 철수할 당시에 사실상 회수의사 없이 폐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자산의 폐기손실은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자산의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해외자산의 폐기손실을 사실상 폐기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94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94.1.1~94.12.31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사우디아라비아국의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등의 채무로서 ’94.12.31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245,294,079원을 그 채무의 지급의무가 면제 또는 소멸되었다 하여 익금에 산입하였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쟁점해외공사미수금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쟁점외화채무도 익금불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외화채무는 청구법인 스스로 지급의무가 면제되거나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회계적 인식을 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채무가 면제된 것으로 회계적 인식을 하여 그에 상당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과 손금의 귀속년도가 이미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