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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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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Dicalcium Phosphate(제2인산칼슘)의 품폭분류방법(기각)
국심2001관0047생산일자 2001-10-31
AI 요약
요지
세번 2835.25호로 수입신고한 제2인산칼슘이 사료용이므로 세 번 2309.90-9000호로 품목분류한 사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2.8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Dicalcium Phosphate(제2인산칼슘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율표품목분류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2835.25-0000호(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OO세관에 사후분석을 의뢰하여 쟁점물품이세번 2309.90-9000호로 분석회보되자, 청구법인에게 보정신고를 권유하였고, 청구법인은 2000.12.23 세번 2309.90-9000호(양허 52.8%)로 보정신고하여 관세 229,034,200원, 부가가치세 22,903,420원등 합계 251,937,620원을 납부하였다. 세액을 납부한 후 청구법인은 2001.2.9 쟁점물품이 세번 2835. 25-0000호(8%)에 품목분류된다고 세액경정청구하였으나 같은 날 처분청은 이를 기각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의 주성분인 DCP제조공정은 인광석과 황산을 반응시켜 인산을 취한 후, 생성된 인산을 탄산칼슘을 반응시켜 탈불반응하며 탈불반응된 용액을 소석회를 이용하여 중화반응을 거친 후 원심분리를 통해 탈수, 건조하여 완제품을 만든다. 이러한 제조공정에서 MCP(제1인산칼슘)와 탄산칼슘(CaCO3)은 DCP제조시 인산을 중화시키기 위하여 과도한 탄산칼슘을 사용하였을 경우 남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DCP내에 존재하는 탄산칼슘과 MCP는 특정용도에 적합하도록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것이 아니며 화학반응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어 배합사료내 주로 인 공급원으로 사용되어지는 무기태인 광물질이다. DCP에 포함되어 있는 칼슘은 배합사료내 일부 칼슘공급원으로 이용되나 사료에는 대부분 값싼(25원/kg) 석회석을 사용하기 때문에 10배나 비싼 DCP(300원/kg)에 잔존하는 칼슘의 이용은 미미하다. 쟁점물품은 DCP가 주성분이고 잔존해 있는 MCP와 탄산칼슘은 특정용도에 적합하도록 의도적으로 투입한 것이 아니라 화학반응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다. 이들은 제조과정중에 생긴 불순물로 보아야 하며 쟁점물품은 불순물을 함유한 화학적으로 단일한 무기화합물로 관세율표 제28류 류주1 및 동 해설서 제28류 총설(A)에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화합물에서 불순물이라는 용어는 단일화합물이 제조공정에서 단독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난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러한 물질은 공정에 관련된 요인에 의한 결과이며 주요 요인은 (a) 변화되지 않은 초기의 원료, (b) 초기 원료에 기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 (c) 제조공정(정제포함)중에 사용된 시약, (d) OO물”,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DCP에 함유된 칼슘과 인 이외에 특별한 성분이 없으므로 MCP와 탄산칼슘에 의해 동물사료로서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외에도 관세율표 해설서 제2309(Ⅱ)의 (c)항 (3)에서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담체(carrier)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2이상의 무기물질로 구성된 것, 수종의 광물성물질로 구성된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국제협약에 따라 통일을 기하도록 되어 있고 동일제품을 일본에서도 세번 2835.25호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사료용 조제품으로 볼 수 없다. 설사 쟁점물품이 세번 2835.25-0000호에 품목분류될 수 없다면 기타 화학공업품이 품목분류되는 세번 3824호에 품목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인광석에 황산을 첨가하여 불소 및 석고를 제거하고 탄산칼슘 및 소석회로 반응하여 제조한 물품으로 주성분은 Dicalcium Phosphate로 Monocalcium Phosphate 36.11%, Calcium carbonate 17.3%으로 이루어진 회백색 과립상(칼슘 22.32%, 인 18.57%, 불소 0.13%)으로 용도는 동물사료용 조제품으로 사용되어지는 물품이다. 관세율표해설서 제28류 총설에서 제28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화학적으로 단일인 무기화합물이 분류되며 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나, 제28류 총설(A)에서 초기의 원료와 OO물 등이 제품에 함유된 결과 일반적인 용도보다는 특정용도에 더 적합하도록 당해 물품에 의도적으로 남겨 놓은 경우는 불순물로 간주하지 않으며 제28류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고, 쟁점물품은 동물사료에서 칼슘(Ca) 및 인(P) 성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불소를 사료관리법상 허용기준인 0.18%이하로 낮추고, 또한 인(P)의 수용성과 흡수율을 높이고, 입자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중화반응에 필요한 량 이상의 탄산칼슘을 첨가하여 탄산칼슘이 최종제품에 17.3% 함유하는 것으로 Monocalcium Phosphate도 Dicalcium Phosphate와 동일한 칼슘, 인제제로서 특히 인의 함유량이 많은 물질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주성분과 이외의 2개 성분은 관세율표해설서 제28류 총설(A)에 규정한 불순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 성분이 혼합됨에 따라 일반적인 용도보다는 특정용도인 사료용에 적합하도록 제조하여 기타 화학공업품이 품목분류되는 세번 3824호에 품목분류될 수 없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거 사료용 조제품이 특게된 세번 2309.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2309.90-9000호와 세번 2835.25-0000호, 아니면 세번 3824.90-9090호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 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세율】①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한다. 관세율표 세번 2309.90-9000호 기타 사료용 조제품 5% 세번 2835.25-0000호 오르토인산수소칼슘 8% 세번 3824.90-9090호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 8%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6650호, 1999. 12.31) 〔별표 1의나〕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OO 양허관세( 제2조, 제6조 및 제7조관련) 세번 2309.90-9000호 기타 사료용 조제품(개 고양이용 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 및 사료첨가제는 제외한다) 시장접근물량이내 5%, 시장접근물량초과 52.8%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인광석에 황산을 첨가하여 불소 및 석고를 제거하고 탄산칼슘 및 소석회로 반응하여 제조한 물품으로 주성분은 Dicalcium Phosphate이고 Monocalcium Phosphate, 탄산칼슘으로 구성된 회백색 과립상 (칼슘 22.32%, 인 18.57%, 불소 0.13%, 비소 0.002%)의 물품임이 OO세관의 분석회보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DCP가 주성분이고 잔존해 있는 MCP와 탄산칼슘은 화학반응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서 이들은 제조과정중에 생긴 불순물로 보아야 하므로 불순물을 함유한 화학적으로 단일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28류나 제38류에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세관의 사전교시에 관한 조회서와 제조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경위를 보면 관세청은 2000.12.15 (평가분류 47281-1134) 쟁점물품과 유사한 Feed Grade Dicalcium Phosphate(청구외 OO사료(주)의 질의)에 대하여 Dicalcium Phosphate 주성분에 Monocalcium Phosphate (약 30%), 탄산칼슘(약 13%)등으로 구성된 회백색 과립상(칼슘 19.75%, 인 18.5%, 불소 0.14%)으로 특정사료용 물품으로 세번 2309.90-9000호에 분류하여 회신하고 산하세관에 시달한바 있고, 2000.12.19 OO세관은 처분청으로부터 분석의뢰를 받고 쟁점물품이 Dicalcium Phosphate에 Monocalcium Phosphate 및 탄산칼슘이 혼합된 물품으로 특정용도인 사료용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이므로 사료용 조제품이 특게된 세번 2309.90-9000호로 품목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2309호 (Ⅱ)(C)(3)에서 “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2 이상의 유기영양물질이나 무기물질(예: 마그네사이트, 초크, 가오린, 염, 인산염)로 구성된 것”도 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28류 총설에서 제28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화학적으로 단일인 무기화합물이 분류되며 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나, 제28류 총설(A)에 규정한 불순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제28류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고, 세번 3824호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잔재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성상과 관세율표를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화학적으로 단일인 DCP가 아니고 Monocalcium Phosphate와 탄산칼슘이 혼합되어 동물사료용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불소를 사료관리법상 허용기준인 0.18%이하로 낮추고, 칼슘(Ca) 및 인(P)을 공급하기 위한 사료첨가제로서 특정용도에 적합하도록 한 경우이며, 당해 물품에 함께 존재하는 Monocalcium Phosphate도 Dicalcium Phosphate와 동일한 칼슘, 인제제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Dicalcium Phosphate 주성분에 Monocalcium Phosphate와 탄산칼슘이 혼합된 특정사료용 물품으로서 주성분 이외의 2개 성분은 관세율표해설서 제28류 총설(A)에 규정한 불순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 성분이 혼합됨에 따라 일반적인 용도보다는 특정용도인 사료용에 적합하도록 제조한 물품이므로 기타 화학공업품이 품목분류되는 세번 3824호에도 품목분류될 수 없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거 사료용 조제품이 특게된 세번 2309.90 -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OOOO사료협회회원사로서 쟁점물품을 사료용으로 시장접근물량추천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나, 이는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신고수리후에 이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2309.90-9090호로 품목분류하고 청구법인의 세액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