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 OOO에 주소를 둔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7년중 전라남도 광양군 광양읍 OO리 OOOOO 및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에 임대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아파트 단지내에 부대판매시설 7,356.61㎡를 신축하여 이 중 712.53㎡를 510,388,629원에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소득 249,047,922원에 대한 특별부가세 119,312,630원 및 동 방위세 14,942,870원을 93.3.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7 심사청구를 거쳐 93.6.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위 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제한기간 5년이 경과한 후 입주자의 요구가 있으면 분양해야 하는 것으로 영구임대아파트와 구분됨은 물론, 분양시기만 다를 뿐 분양아파트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분양아파트와 달리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상가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임대아파트의 임대수입금액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되고 부속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은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되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쟁점상가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특별부가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1항을 보면「임대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주택신축판매의 경우와는 특별부가세 과세여부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첫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 제5항 및 제6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일정면적이내)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하며, 주택건물의 일부에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면적이 다른목적의 건물면적보다 같거나 크면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에는 동일지번상에 있는 아파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면적의 부대판매시설(상가)은 아파트(주택)로 보아 이의 분양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1항은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임대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임대주택과 국민주택 규모로 5년미만 임대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그 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과세됨을 알 수 있다.
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87년중에 신축한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부속상가를 분양(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