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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4352생산일자 1995-03-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등에 의거 소득금액의 실지조사가 가능하고 비치 기장한 상품수불부가 미비 또는 허위라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92년귀속 사업소득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OOO동 OOOOOO 소재에서 부산중앙 OOOOO라는 상호로 91.7월부터 93.3.31 사이에 메리야스 소매업을 운영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92년도말 상품수불부상 기말재고와 ’92년도 결산서상 상품재고와의 차액을 재고자산 누락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93.11.18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559,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4 이의신청 및 94.4.11 심사청구를 거쳐 94.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실질적인 폐업일인 92.12.31 현재 모든 재고를 조사하여 청구외 (주)OO에 전량반품하여 재고가 없음에도 정리되지 않는 상품수불부를 근거로 재고자산 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상품수불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조사결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92년귀속 결산서상 손익계산서를 보면 상품매출액이 132,681,000원인데 비하여 당기매출원가가 186,775,900원으로 54,094,900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청구인의 91년귀속 매출액 90,708,500원에 대한 매출원가가 78,557,710원으로 매출이익율이 15.4%이며 92년귀속은 전년도에 비하여 매출액이 46% 증가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오히려 매출손실(54,094,900원)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수긍이 가지 않으며 또한 결산재무제표는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작성하는 것인 바, 전시한 내용으로 보아 상품수불부를 잘못 기장하였다기 보다는 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정당하게 기장된 장부금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상품기말재고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결산서상 상품재고와 상품수불부상 기말재고와의 차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등에 의거 소득금액의 실지조사가 가능하고 비치 기장한 상품수불부가 미비 또는 허위라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92년귀속 사업소득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손익계산서상의 기말재고와 상품수불부상의 기말재고액과의 차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와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이 92과세기간 소득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의 결산서류에 의하면 92.12.31 현재의 기말재고가 18,178,466원인 것으로 신고되었고 이 기말재고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등이 산출되어 당해 기간의 소득금액을 △74,189,780원으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위와 같이 신고된 청구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사실인지를 조사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상품수불부상에 의하면 130,608,638원의 재고자산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하여 이의차이 112,430,172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소득세결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상품수불부를 살펴보면

일부품목의 경우 과세기간말인 92.12.31의 인근시점인 92.12.24까지 매입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92.12.29까지 매출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상품수불부가 정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산서류상의 기말재고와 차이가 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차이나는 재고금액의 규모 및 상품수·수불기재일자 등으로 미루어 보아서도 신빙성 있다 하기 어렵다.

더욱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손익계산서를 검토하여 보아서도 당해 과세기간의 상품매출액이 132,681,000원인데도 상품매출원가는 186,775,900원이나 되어서 단순히 상품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는 매출원가를 지나치게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이는등 전시결산서는 실지소득금액을 정확히 반영한 서류라기 보다는 기말재고 등을 적게 기장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과소계상하였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결산서류상의 기말재고액등을 부인하여 실지거래내용을 기장하였다고 보이는 상품수불부등을 근거로 하여 당해 과세소득금액을 경정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있었다 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상품수불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92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품수불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92 과세기간의 과세소득금액을 과소계상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결산재무제표상의 기말재고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대계상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20조

동법시행령 제169조

가 정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