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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0467생산일자 1994-04-20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2.1.11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북 청주시 OO동 OOOO 소재 답 33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7.11 취득하여 92.1.3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8.17 양도소득세 10,679,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0.14 심사청구를 거쳐 94.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5.26 청구외 OOO로 부터 18,000,000원에 취득하여 92.1.11 청구외 OOO에게 34,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2.1.11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18,000,000원)과 양도가액(34,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실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18,000,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 34,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