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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미국법인(PW)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한 사용료로 보아 법인세(원천)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부3309생산일자 2019-05-21
AI 요약
요지
계약서상 쟁점사업 참여에 따른 비용부담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쟁점금액에는 기 발생한 엔진 개발비 등에 대한 공동분담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부담함으로써 처음부터 쟁점사업에 참여한 것과 동일한 지분을 인정받아 향후 그에 상당하는 판매수익 배분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기술지원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별도의 기술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은 사업참여비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수익은 물론 비용과 사업실패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부담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초과 수익력을 전제로 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항공기엔진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6.16. OOO에 소재한 항공기엔진 제작사인 OOO(미국법인이며, 이하 “OOO”라 한다)와 ‘OOO 엔진 사업에 관한 OOO)’(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후, 2015.12.21., 2016.9.27. 2차례에 걸쳐 추가로 지분율을 증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5~2016년 기간 중에 쟁점사업에 참여하는 대가OOO로 ① 엔진 개발비OOO,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와 ② 항공기제조사 인센티브 및 대여금 등 총 OOO원을 OOO법인 OOO에게 지급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24.~2018.1.31. 기간 동안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법인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대한민국과 OOO 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OOO조약”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4.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세) 2015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6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OOO의 파트너로서 OOO 엔진사업에 참여하였고,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사업 참여비OOO는 사업의 파트너로서 향후 수익배분권 획득을 위한 투자비용(이하 “수익배분권”이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 OOO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업의 파트너로서 약정비율(지분율)만큼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비율만큼 배분받아 지출한 비용은 향후 수익배분권 획득을 위한 투자비용이다. OOO계약은 항공기엔진 개발, 양산, 판매단계OOO를 각각 개별 계약이 아니라 OOO 엔진개발부터 생산, 납품 및 그 이후까지 약 30년이 소요되는 각 파트너사 공동참여 장기계약으로, OOO사업의 파트너로 참여하였다는 것은 향후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OOO 엔진사업에 대하여 약정비율만큼 비용 및 위험 부담을 공유하며, 사업성공으로 인한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그 역시 약정비율만큼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수익과 비용을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일종의 공동사업 형태와 유사하다 볼 수 있고, 각 파트너사들은 OOO사업의 약정비율만큼 향후에 발생한 수익배분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나) OOO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일종의 수익배분권 취득으로서 사업이 종료하지 않은 한 어떤 단계에서 참여하든 당해 사업의 수익배분권 취득으로서의 성질은 변함이 없고, 당해 사업참여에 따른 투자비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당초 엔진개발 계획단계부터 참여를 하였다면 사전 약정된 비율만큼 OOO사업의 비용분담과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수익배분권을 취득하였을 것이나, 그 이후 단계에서 중도 참여를 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기존 파트너사들이 비용을 부담하였을 것이므로 당초부터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추가 참여자와 기존 파트너사들 간에 향후 이익을 똑같이 가져갈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비용을 정산, 조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참여비OOO를 부담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향후 사업의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이익을 받을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수익배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OOO사업은 엔진개발부터 OOO까지를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한 어떤 단계에서 파트너로서 사업에 참여하였든 간에 상관없이 참여 시점에 수익배분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수익배분권 취득은 당연히 타인소유 자산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사용료소득과는 무관한바,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쟁점금액은 사용료소득으로서의 표지(標識)를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금액은 사용료소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표지가 필요하다. 1) 향후 이익이 발생할 것이 거의 확실하여야 할 것 사용료소득이라면 노하우를 사용하기 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거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 상당정도 확실시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OOO 엔진사업은 새로운 차세대 엔진개발사업으로서 성공여부가 매우 불확실하다. 특히, 위 사업성 분석표의 예상손익으로 보아 20년이 지나서야 누적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최소 20년 동안은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없으므로 기술정보나 노하우 사용 전보다 수익이나 비용의 측면에서 개선된다는 사용료소득으로서의 표지를 갖추지 못하였다. 2) 기술이전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어야 할 것 통상 사용료소득이라면 기술을 전수받은 회사입장에서는 기술이전에 따른 효익(수익증대.원가절감 등)만 향유할 뿐 위험을 부담하지는 않으나, 쟁점사업은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미래수익도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용료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나)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하여 OOO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사업규모를 보아 과도한 지출이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 참여비 명목으로 OOO 지급을 약정하였다(2015~2035년 분할지급). 보통 사용료소득은 매출액에 연동되어 매출액의 3~10%정도이고, 최대 10%라고 가정한다면 누적매출이 OOO이 되어야 하나, 위 사업성 분석표로 보아 2035년에 연 매출이 OOO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약 2030년은 되어야 누적매출이 OOO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16년 당시 15년치의 사용료 대가지급을 약정한다는 것과 위 15년 후의 예측은 불확실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쟁점금액을 기술사용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금액이 과다하다. (3) 청구법인은 OOO사에 지급하는 기술지원 및 라이센스 비용을 구분하여 별도로 약정하고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위 쟁점사업 참가비와는 별도로 기술이전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대가를 지급하며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OOO에서 청구법인이 담당하는 OOO 등의 부품은 그 생산과정에서 OOO사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이전받을 필요성이 크지 않으나, 생산과정에서 이러한 기술이나 노하우에 대해서 OOO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계약상 위와 같은 사항을 별도로 약정하였고, 해당 내용은 참가비 관련 조항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별도의 내용인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OOO 엔진의 다른 부품OOO를 공급하는 장기공급계약과정에서 기술지원을 받고 그 대가인 OOO을 2016년부터 3년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지급대가에 OOO계약에서 기술지원의 대가도 포함되며, OOO에 대한 기술지원이 OOO의 주당 작업량을 초과하거나 2020년 이후에는 기술지원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사에 지급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요구되는 기술OOO에 대해서 부속합의를 통해 OOO사로부터 라이센스를 획득하고 그 대가로 OOO을 2016~2018년 3차례에 걸쳐 지급하며, 향후 OOO사가 아닌 다른 회사 제품에 대하여 위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정수준OOO의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OOO. 청구법인은 위 OOO에 대한 대가와 OOO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나) 국세청 유권해석도 사용료 대가와 공동사업의 비용분담을 별도로 구분하였다. 국세청 유권해석도 기존 기술을 전수받으며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료소득이지만, 위 기존 사용료 대상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상품화하는데 따른 개발비용과 위험을 공동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비용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사용료 대가와 공동사업의 비용분담을 별도로 보아 비용분담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며OOO, (다) 유사한 심판결정례(조심 2014서1264, 2014.11.19.)에서도 비용의 분담금과 상표권 사용료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 비용의 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유사사례에서 분담금과 상표권 사용료를 별도로 계약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용료소득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각각을 구분하여 상표권 사용료만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았는바, 청구법인의 경우도 참여비와 사용료소득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약 및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참여비(쟁점금액을 포함)는 사용료소득과는 별도의 기 발생비용 분담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계약상 OOO사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노하우 적용결과를 보증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3항에서는 노하우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로 사용료소득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RSP계약에서는 별도로 체결한 기술지원 및 기술사용 계약 외에 OOO사가 노하우를 제공함에 있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이 없으며 적용결과 또한 보증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청구법인이 계약제품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할 경우 다른 파트너사로부터 해당부품을 구입하여 OOO계약상 정해진 납품물량을 채우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있으며, 또한, 계약파기시 계약제품 생산 노하우를 다른 파트너사에 청구법인이 일정기간 이관을 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어 OOO사는 노하우 적용결과를 보증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5) 조사청이 주장하는 비밀보호 규정과 절차는 일반적인 계약에서도 전형적으로 사용된다. OOO계약서에 있는 비밀보호 규정과 유사한 내용은OOO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당사자간 계약시 계약내용에 대한 비밀보호 및 제3자 비공개원칙은 OOO계약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용역계약이나 판매계약에 전형적으로 사용된다. 유사 심판결정례에서도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 노하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공된 노하우를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노하우에 대한 비밀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OOO. 또한, 도면을 받기 위해서 OOO사 시스템에 제한된 인력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는 다른 엔진제조사의 경우에도 보안 및 관리상의 이유로 요구하는 절차로 이는 특별한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비공개 기술정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OOO계약서에 의하면, OOO는 쟁점사업의 전체 관리에 있어서 유일한 권한 및 책임을 지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에서 ‘생산책임을 지는 주체’로서 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에 중도 참여하면서 OOO에 미화 OOO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 OOO로부터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엔진 부품에 대한 도면과 스펙 등 기술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받아 부품 생산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OOO의 연구개발 결과로 창출된 모든 기술은 ‘특허여부와 관계없이 사양(부품의 설계포함), 도면, 보고서, 컴퓨터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유형의 매체로 구체화된 데이터, 정보, 발명, 개선, 노하우 및 영업비밀’을 말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은 OOO에게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지급을 통해 쟁점사업에 참여함으로써 OOO 엔진 판매에 따른 수익배분권을 얻게 되는 것일 뿐, 쟁점금액이 ‘정보 및 노하우’의 사용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 엔진 판매에 따른 수익배분권은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쟁점사업에 참여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관련 도면 및 기술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이지, 쟁점금액 지급 자체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OOO 계약서상 청구법인이 가지는 권리·의무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금액의 성격이 OOO가 보유한 정보 및 노하우 이전 내지 사용에 대한 대가라는 점은 분명하다. (2) 청구법인은 자체 기술력 부족으로 ‘설계 및 개발’에 참여할 수 없었고, 대신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 OOO로부터 라이센스 기술을 제공받아 ‘부품생산 단계’에 참여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 중 엔진개발(기초설계, 실물제작)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다. 예컨대, 청구법인이 사업에 참여한 2015년경에 OOO의 OOO엔진은 이미 기체가 생산된OOO 단계였으며, 다른 엔진들도 엔진 승인을 통과하였거나 엔진개발이 완료되어 시험비행 단계까지 이미 마친 상태였다. (나) 청구법인이 엔진개발 단계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담당 사업부장은 ‘청구법인에게 설계능력이 없어서, OOO가 개발단계에 참여시켜주지 않아서’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OOO 계약서상 쟁점금액은 실제 발생한 비용이라고 정의되나, 담당 사업부장의 진술에 의하면 각 참여업체마다 참여비율에 따라 정해진 예산안에서 개발비가 인정되며, 실제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산정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다) 사업참여비는 참여업체간 기술력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OOO가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개발업무 기여도가 55%라면 차이 4%에 대해서는 다른 참여업체로부터 현금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든 보상을 받을 것이고, 청구법인은 지분 3%를 보유하고 있으나 설계능력이 없어 개발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생산할 부품을 개발한 다른 참여업체에게 지분율만큼을 보상해야 할 것이다. (라) 요컨대,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기술이 없어서 엔진개발단계에서는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대신 OOO가 이미 엔진개발을 완료한 이후 기 투입된 개발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OOO의 지분을 인수하여 사업에 참여하였다. 즉, OOO와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술력의 명백한 차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기 투입된 개발비용을 지급하고 OOO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manufacturing) 활동을 담당함으로써 향후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수익을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마)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기존 참가자의 보유기술과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OOO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의한 사용료라고 보아야 하므로OOO, 쟁점금액을 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인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제공받은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있다. (가) OOO가 청구법인에 제공하는 도면과 기술(Spec)자료에는 부품의 형상(모양)과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정보 즉,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OOO의 지적재산권에 해당하고, OOO 계약서는 그 비밀보호와 제3자 공개금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청구법인은 위 비밀보호유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 <표>의 ‘OOO 수주보고/생산지시’(내부문서)와 같이 정보보호 관리절차를 정하여 실행하고 있고, OOO의 도면과 기술자료는 OOO의 사이트 ‘OOO’에서 OOO가 부여한 ID와 PASSWORD로만 접속이 가능하며, 다운받은 자료는 청구법인의 OOO 물류시스템에 등록한 후 소수의 담당자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OOO의 기술지원하에 엔진부품을 생산·공급하게 됨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초과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 청구법인이 기존에 체결하여 온 단기(3~5년) 하청납품계약은 원가에 일정이율을 가산하여 납품가가 정해지므로 이익창출에 한계가 있고, 계약만료로 재입찰시 당초 납품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지 않으면 재수주를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익률이 낮았다. 이에 청구법인은 단순부품 하청에서 벗어나 소정의 사업참여비를 부담하더라도 OOO 계약에 참여함으로써 선도기업이 가진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나)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대상기간의 OOO, OOO, OOO 거래의 매출 및 이익률을 확인한 결과, OOO매출이익률은 30% 이상이고 단기하청납품 이익률은 10% 내외로 나타나는바, OOO의 초과 이익률은 단기하청납품의 경우와 비교해서 20%p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 (다) 특히, OOO의 경우 2006~2009년 기간 동안 사업참여비로 OOO원OOO을 지급하였으나 조사대상기간(2012~2016년) 동안의 매출총이익이 OOO원으로 이미 초기투자비용은 회수하였고, 앞으로의 사업 잔여기간인 약 40년 동안 계속해서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다. 쟁점사업인 OOO의 세전이익률은 청구법인의 사업담당 부장이 2015년 12월경에 작성한 ‘OOO 수주보고/생산지시’에서 37%로 예상하고 있는데 OOO, OOO, OOO의 OOO 매출총이익율 30.8%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에 비추어 합리적인 자료로 판단되고, 이에 따른 예상이익률 37%는 단기 하청납품의 이익률 10%의 약 3.7배에 이른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 참여한 시기는 사업초기가 아니라 엔진이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항공기에 장착된 이후이므로 엔진개발의 실패 및 시장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위 <표>에서도 확인되듯이, 청구법인은 OOO계약을 통해 쟁점금액을 부담하는 대신 외국 선진기업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초과수익률을 얻게 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5) 기타 청구법인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쟁점금액이 ‘사용료’에 해당한다는 점은 오히려 분명해 보인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에 관하여 OOO와 OOO(기술지원) 계약 및 OOO를 별도로 체결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므로, 그 외의 부분이 사용료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 첫째, ‘기술지원’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부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당해 기술정보의 제공에 따른 부수적인 지원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즉, 청구법인은 OOO가 제공한 ‘도면 등의 기술정보’를 가지고 ‘실제 부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부품이 OOO의 도면 기준에 부합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OOO로부터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시간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해서는 사용료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술정보 제공의 후속조치에 불과한 기술지원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라고 하면서도, 정작 기술정보제공 그 자체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가 아니라고 하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둘째, ‘OOO’는 ‘밀링작업시 질화붕소라는 소재로 된 물질로 가공작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납품해야 할 전체부품 가운데 일부를 차지하는 OOO 부품에만 사용되는 기술인바, 이 기술만 가지고 청구법인이 제작하는 전체제품을 생산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작성한 내부문건을 살펴보면, “30K용 사업참여비 OOO을 OOO 비용으로 전환하여 지급함으로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OOO, 결국 OOO 비용 ‘OOO’은, 청구법인이 OOO에 당초 지급하기로 한 참여비에서 ‘OOO’를 차감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위 사례는 쟁점금액의 실질적 성격이 OOO의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법인(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OOO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한 사용료로 보아 법인세(원천)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 예술.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법인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OOO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세) 2015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6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이 건 과세내역 (나) OOO는 2005년경부터 OOO 엔진개발을 시작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6.16. OOO와 쟁점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15.12.21., 2016.9.27. 2차례 걸쳐 추가로 지분율을 증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청구법인이 생산할 부품 및 엔진 모델별 지분율은 1~3%임). <표> OOO 지분 및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엔진부품 (다) 항공기엔진의 개발단계는 ‘기초설계(개념 및 상세설계) - 실물제작(시제품제작) - TEST - 인증(엔진승인)’ 등으로 구분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 참여한 시기는 엔진기종별로 차이가 있다. <표> 청구법인의 쟁점사업 참여시점 기준, OOO 엔진 개발현황 (라)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5년부터 2035년까지 (분할)지급하여야 할 쟁점사업참여비는 총 OOO로, 그 중 2015~2016년에 실제 지급한 금액은 OOO원(쟁점금액 OOO원 포함)이다. <표> 청구법인 OOO에 지급해야 할 사업참여비(2015~2035년) <표> 청구법인이 OOO에게 실제 지급한 사업참여비 (마) 청구법인은 기존 부품 납품사로서 납품대금 명목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에서 OOO로부터 별도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전체 사업수익의 일정부분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그 수익구조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OOO에서 보내온 공문(2018.11.14.자, 2019.2.14.자)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과 관련한 논거로 제시한 쟁점사업OOO 계약서의 주요내용(일부발췌)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 제시 > < 처분청 제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항공기엔진부품 생산에 필요한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의 이전이나 사용대가로 지급한 금원이므로 OOO조세조약상의 사용료소득이라는 의견이나, 계약서상 쟁점사업OOO 참여에 따른 비용부담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쟁점금액에는 기 발생한 엔진 개발비 및 OOO 비용에 대한 공동분담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부담함으로써 처음부터 쟁점사업에 참여한 것과 동일한 지분을 인정(OOO는 해당지분만큼 감소)받아 향후 그에 상당하는 판매수익 배분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쟁점금액이 기술이전이나 사용의 대가라고 본다면 청구법인이 취득한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한 별도의 지분취득 대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기술지원 등OOO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별도의 기술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계약서상 비밀보호 및 제3자 비공개 조항은 쟁점사업 계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용역계약이나 판매계약에서 전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상적인 약정으로 보이고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 기술정보나 노하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은 사업참여비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수익은 물론 비용과 사업실패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부담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초과 수익력을 전제로 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조사청은 항공기엔진 부품개발이 대부분 완료된 단계에서 중도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주된 과세근거로 삼고 있을 뿐, 실제 쟁점사업 참여로 OOO 기술 외에 OOO가 청구법인에게 실제 기술제공이나 기술이전이 있었는지, 제공된 기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에 상응한 대가가 얼마인지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는 등 과세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