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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실시한 강원도 강릉지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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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실시한 강원도 강릉지역내에서의 「버스외부광고」의 거래상대방을 광고주로 보아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4중2834생산일자 1995-03-2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OO지사의 광고주문 및 광고물을 받아 광고를 시행하므로 OO지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 하여야 하는데 사실은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강원도 강릉시 OO동 O OOO O에서 주식회사 OO사라는 상호로 광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86년부터 OO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올림픽기금조성을 위한 버스광고사업자로 선정된 (주)OO신문사와 강릉지역에서 운행되는 버스외부광고실시권을 계약하여 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시한 버스외부광고 용역의 거래상대방은 (주)OO신문사 OO지사인데도 세금계산서를 위 (주)OO신문사 OO지사가 아닌 광고주에게 교부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합계 3,369,350원(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25,260원,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8,270원,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4,760원,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060원)을 93.11.8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5 심사청구를 거쳐 94.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6년도 부터 (주)OO신문사로부터 강릉지역 버스외부광고 실시권을 득한 법인으로 OO지사가 OO광고 및 지방광고의 수량을 지역별로 구분표시한 통합광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 해당되는 광고물량을 통보하면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강릉지방의 광고실시권에 따라 광고를 실시함으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광고주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지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에 대한 일괄계약을 받아서 광고물 스티커등을 직접제작하여 지방지사중의 하나인 청구법인에게 광고물을 인계하고 인계받은 청구법인은 광고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한 대금결재방법은 청구외 OO지사가 광고주에게 광고대가를 영수받아 광고실적에 따라 지방지사중의 하나인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결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지사의 광고주문 및 광고물을 받아 광고를 시행하므로 OO지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 하여야 하는데 사실은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실시한 강원도 강릉지역내에서의 버스외부광고의 거래상대방이 광고주인지 OO신문사 OOOOOO사업본부 OO지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법인과 (주)OO신문사와의 버스외부 광고실시 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강릉지역에서 운행되는 버스의 외부광고를 실시하는 권한을 부여 받았으며 OO신문사 OOOOOO사업본부 OO지사는 청구법인이 (주)OO신문사와 체결한 버스외부광고실시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OO·인천지역에서 운행되는 버스의 외부광고를 실시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 위와같이 버스의 외부광고실시권이 각 지역별로 구분되어 그 지역에서 광고를 실시하는 광고사업자가 선정되어 이자만이 광고를 실시하는 경우 이들 광고시행사업자로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실시광고의 효과가 귀속되는 광고주라 하겠다. 처분청은 OO·인천지역에서 버스외부 광고를 실시하는 OO신문사 OOOOOO사업본부 OO지사가 청구법인이 시행한 광고계약 및 대금수수등을 광고주로부터 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광고용역의 거래상대방이 광고주가 아닌 OO신문사 OOOOOO사업본부 OO지사로 보았으나, 위 OO신문사 OOOOOO사업본부 OO지사가 청구법인을 위하여 위와같은 용역을 제공한 것은 광고주가 대부분 OO·경인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광고계약 및 대금수수를 전국에 걸친 버스외부광고 사업시행자를 개별적으로 상대하기 어려운 점과 각 지역광고 시행자가 하는 광고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것으로, 위 OO신문사 OOOOOO사업본부 OO지사가 청구법인을 위하여 행한 용역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광고주가 아닌 OO신문사 OOOOOO사업본부 OO지사에 광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내용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한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