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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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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경정)
국심1992서2408생산일자 1992-09-15
AI 요약
요지
소유권이 명의이전등기된 것은 절차상의 요건에 기인된 것이며 토지의 매매거래와 그 대금의 청산은 늦어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일 이전에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고창군 부안면 OO리 OOOOO 소재 답 3,465㎡ 및 같은곳 OOOOO소재 답 3,652㎡를 88.2.19 취득하여 91.3.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치 아니하였다 하여 위 토지의 취득시기를 88.2.19로, 양도시기를 91.3.8로 하고 개별공시지가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므로서 92.1.16.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8,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9 심사청구를 거쳐 92.6.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88.2.19 취득하여 90.3.5 청구외 OOO에게 22,3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에게는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우선 동인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여주고 있다가 91.3.8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것이므로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90.3.5 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토지의 양도시기가 90.3.5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90.3.5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90.3.5당시 시행되던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과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농지의 경우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고 실제거주기간이 6월이 경과한 후 구·시·읍·면장으로부터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위 토지를 90.3.5 청구외 OOO에게 22,3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위 토지의 중개인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위 토지의 매수인인 OOO의 주민등록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인은 82.6.27 부터 90.2.16 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O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90.2.17 위 토지 소재지 인근 동네인 전북 고창군 부안면 OO리 OOOOO로 전입한 후 91.8.11 다시 전 주소지(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OOO)로 퇴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90.3.22 위 토지가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되었다가 91.3.8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3) 전북 고창군 부안면장이 발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에 의하면 위 토지 매수인인 OOO은 90.3.29 위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로 142,34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90.10.24에는 위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도 9,340원이 고지되어 납부하였고 4) 위 토지 소재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OOO외 2명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90.3.5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라. 위 내용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90.3월중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OOO이 위 토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이 전입된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지자 90.3.22 우선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여주었으며 위 토지를 취득한 OOO은 90.3.29 위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종합토지세도 위 OOO 명의로 고지되어 90.10.24 동인 명의로 납부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위 토지의 소유권이 91.3.8 위 OOO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은 농지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상의 요건에 기인된 것이며 위 토지의 매매거래와 그 대금의 청산은 늦어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일인 90.3.22 이전에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마. 따라서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91.3.8이 아닌 90.3.22이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