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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의 90년 귀속 사채이자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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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90년 귀속 사채이자 소득 16,210,000원과 사업소득 8,598,863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824생산일자 1994-06-24
AI 요약
요지
매출전표 등에 의한 청구인의 자필확인서에 의거 과세된 것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반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외 OOO의 처로서 남편 OOO의 자금으로 어음할인에 의한 90년도분 사채이자소득 16,214,000원과 청구인이 경영했던 OO식당 (구. OO식당)의 90년 1월부터 동 4월까지의 사업소득 신고누락금액 8,508,863원에 대한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88,830원 동 방위세 2,457,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의 사채이자소득 16,210,000원은 당초 조사시 실제로 받지도 않은 금액을 어음할인료로 확인서에 날인하도록 강요하여 과세한 것이며 2) 청구인이 경영했던 OO식당 (구. OO식당)의 90년 1월부터 동 4월까지의 사업수입금액 58,681,818원에 대한 소득금액은 실질적으로 폐업했던 기간으로 허위확인서에 의해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어음할인 및 매출누락금액은 당초 조사시 본인기장수첩 및 매출전표 등에 의한 청구인의 자필확인서에 의거 과세된 것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반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90년 귀속 사채이자 소득 16,210,000원과 사업소득 8,598,863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채이자 소득으로 본 어음할인은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남편 OOO의 심부름을 하면서 예금인출잔액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한 것을 어음할인 한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이 경영했던 OO식당의 매출누락액의 산출근거가 1개월분의 매출자료를 근거로 90년 1월부터 동 4월까지 매출액을 추계하여 강요에 의해 날인한 확인서에 의거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데, 첫째 사채이자 소득의 처분근거가 되고 있는 어음할인은 당초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90.11.15 청구인의 어음할인 내역서 및 동인이 기록 보관한 수첩내역에 의하여 90년 1년간의 어음액면금액 160,000,000원 지급금액 143,784,000원으로 동 차감할인료 16,21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동 자필확인서를 번복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어음할인료 16,210,000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둘째, 청구인이 경영했던 OO식당의 90년 1월부터 동년 4월까지의 매출금액 58,681,818원을 청구인의 자필확인서와 90.1.-3월 사이 3개월 매출자료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조사시 강제로 확인서에 날인하도록 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