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4.20. OOO국제공항공사(이하 “OOO공항공사”라 한다) 소유의 OOO시 OOO구 OOO동 OOO 외 OOO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 OOO㎡(OOO공항특송센터,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22.7.11.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라 시가표준액(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OOO원)을 산정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 ”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서「물류시설법」(이하 “「물류시설법」 ”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이라 한다) 제7조의2 제5호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경제자유구역법」제11조 제1항 제33호에서 실시계획이 승인되면「물류시설법」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2003.8.11. OOO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6.12.5. “OOO경제자유구역 OOO지구(OOO지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에 따라 산업(물류)시설용지로 승인되었으므로「물류시설법」상 물류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물류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신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이 건 재산세 등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물류시설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시설법」제27조 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즉, 물류단지 안에서 일반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첫째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둘째로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가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이 재산세 경감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쟁점토지는 OOO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물류사업자는 물류시설을 건축하여 토지사용기간 동안 소유ㆍ운영하고 토지사용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 또는 OOO국제공항공사에 기부채납토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청구법인도 OOO국제공항공사와의 토지임대계약 후 쟁점건축물을 신축ㆍ취득하였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은 물류단지 안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취득 없이 신축된 건축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OOO국제공항의 2단계 건설사업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여 2002.2.1.「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2-5호)되었고, 2004.6.23.「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자유무역지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5.4.6. OOO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39호)되었으며, 2013.2.25. OOO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공항물류단지 2단계 운영(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179호)이 개시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는 2003.8.11. OOO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되었고, 2006.12.5. OOO경제자유구역 OOO지구(OOO지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고시(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53호)되었다. (다) 2005.1.27. 법률 제7349호로 신설된 「경제자유구역법」제8조 제5호 및 제11조 제1항 제33호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당시「유통단지개발촉진법」(2007.8.3. 법률 제8616호에서「물류시설법」으로 변경됨)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경제자유구역법」제11조 제1항 제33호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당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11조 실시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그 개정이유 등은 아래와 같다.| ◇ 개정 이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과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시설물의 설치 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건축허가 등 인·허가 의제 사항을 추가하며,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행정기구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행정기구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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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및 인·허가 등의 의제 확대(법 제8조 제5호 및 제11조 제1항)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대상을 확대하여 개발사업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보고,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3)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개발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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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6.16.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제목 : 제1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 개최
Ⅱ.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안건1) □ 주요사업별 향후 추진계획 ④ OOO지구는 자유무역지역에 유수 항공물류 기업을, 화물터미널 지역에 4대 특송업체를 비롯한 외국항공사를 유치해 항공물류 도시로 건설 ※ 생산처 :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기획단, 건설교통부 소송물류심의관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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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6.7.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제목 : 제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 개최
Ⅱ.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안건1) □ 향후 발전 계획 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허가 의제사항 추가 확대와 경미한 사업변경 사항에 대해 권한 위임 확대 ※ 생산처 :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기획단,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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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증
1. 상호명 : OOO 2. 소재지 : OOO 3. 물류창고의 종류/규모 ○ 보관시설(일반창고) : OOO동 OOO㎡
「물류시설법」제21조의2 제1항·제2항 및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창고업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5.4.24.
OOO시 OOO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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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계획승인서 | |
| 사업명 | OOO OOO공항 특송센터 건설사업 |
| 신청인 | OOO |
| 사업시행장소 | OOO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물류단지 M1, M4블록 |
| 사업개요 | ○ 사업부지면적 OOO㎡(연면적 OOO㎡) - 물류창고 1동(지상 5층), 경비동 2동(지상 1층) - 최고높이 29.3M |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2017년 3월 OOO지방항공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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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시설법」제53조 및 제55조에 따른 물류단지 관리기관 및 물류단지관리계획이 존재하는지? ⇒ 「공항시설법 시행령」제3조 제5호에 따른 공항시설이고, 또한, 「자유무역지역법」제4조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 「공항시설법」제4조 에 따른 OOO국제공항개발 기본계획에 공항시설로서의 공항물류단지 개발계획 수립 여부? ⇒ 「공항시설법 시행령」제3조 제5호에 따른 공항시설로서 OOO국제공항개발 기본계획에 물류단지로 개발계획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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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 ‘물류사업’ 및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정의 등을 입법취지와 기존 해석 등을 고려해 새로 정하고 불명확한 조문 체계 등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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