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56.7.31 취득한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답 865㎡(이하에서는 “쟁점토지”라 한다)를 94.4.4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95.8.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7,601,3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당해고지서를 95.8.19 수령한 후 95.10.12 처분청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95.10.19 위 시정요구서에 대한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추가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법정 이의신청 제기기한에서 1일을 넘긴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96.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본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어서 95.10.12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 서식으로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접수하고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95.10.19 받았으나 본인은 위 시정요구서가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에 갈음할 수 있었음을 당시에는 알지못한 관계로 95.10.19 처분청에 별도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던 바 처분청은 95.11.1 이의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으며, 95.11.16 제출한 심사청구서에 대해 국세청은 시정요구서라는 형식으로 합법적으로 이의신청 기한내에 접수한 불복청구서에 대해서는 전혀 심의하지 아니하고 기한경과후에 추가로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만 심의하여 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95.8.19 받았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달리 다툼이 없는 바, 이로부터 60일내인 ’95.10.18 까지는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1일이 경과한 ’95.10.19 이의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법하지 않은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하고 있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본안 심리가 가능한지 2) 본안 심리가 가능한 경우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처분을 한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일 건 기록에 의하여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국세청장은 이건 고지서 수령일인 ’95.8.19로부터 60일이 되는 ’95.10.18까지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함이 없이 ’95.10.19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동 이의신청은 법정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고 따라서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하여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위 시정요구서는 이의신청이 아님을 전제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및 전문성등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의 재고·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는만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필요를 넘어서 국민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를 요구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95.10.12자 “시정요구서”와 처분청의 95.10.19자 “시정요구서에 대한 회신”의 내용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의신청서와 그 명칭과 서식만 달리할 뿐 그 내용이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청구와 이에 대한 회신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95.10.19자 이의신청의 추가제출에 불구하고 위 95.10.12자 “시정요구서”는 국세기본법 제66조 에서 정한 이의신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 91서10, 91.4.7,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당해 고지서를 받은 날(95.8.19)로부터 60일내인 95.10.12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처분청에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고, 동 시정요구서에 대한 회신을 받은 날(95.10.19)로부터 60일내인 95.11.16 같은 방법으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인의 경우를 부적법한 불복청구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각하 하는 것은 불복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하에서 본안 심리를 계속하기로 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일 건 기록과 당심의 토지이용현황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토지등기부상 지목란에 “답”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양도일현재 사실상의 이용현황은 농지가 아닌 공업용지인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