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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93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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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93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93.5.22)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93.1.15)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92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93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와 상속개시일로부터 13개월후의 OO감정원 소급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7전2981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공인된 감정기관인 OO감정원이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대상 토지와 지목·용도등의 동일 또는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변동율등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한 점등으로 볼 때 동 감정평가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1토지의 감정평가액 302,634,000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3인(별지명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93.1.15 상속이 개시되어 93.7.9 상속세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 대지 657.9㎡(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등 하여 97.6.30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95,020,4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8.25 심사청구를 거쳐 97.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토지 평가시 적용한 92.1.1 기준 개별공시지가 ㎡당 643,000원은 쟁점1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지속적인 하락추세에 있어 상속개시일인 93.1.15 당시의 토지평가로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쟁점1토지 평가시 93.1.1 기준 공시지가 478,00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OO감정원에서 94.2.3 쟁점1토지를 302,634,000원으로 평가한 바 있으므로 동 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2) 亡父 OOO은 쟁점2부동산을 처분하여 내연의 관계가 있는 청구외 OOO에게 장래 생활 할 수 있는 5천만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亡父 OOO의 병환치료비와 청구외 OOO과의 생활비를 처분재산금액으로 사용하여 왔기에 정확한 지급액을 산정함은 어렵지만 개괄적으로 월 200만원을 기준으로 91.6.~93.1까지 4천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중 사용처불분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 OOO은 미국에서 수학기간중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OOO으로부터 송금받아 사용한 바 있기에 쟁점2부동산의 처분가액에서 33,301,952원을 차감하여 과세처분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송금인이 타인이라 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OOO은 글씨를 알지 못하는 문맹인으로 외화송금시 의뢰를 하였을 뿐 실질적인 금전지급은 亡父 OOO이 하였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3개월이 지난 94.2.3 청구외 OO감정원으로 하여금 상속개시일인 93.1.15 시점으로 소급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OO감정원이 상속개시일 시점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보도록 한 것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재산이 상속된 경우에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겠다는 취지(같은 뜻 국심 96전 1700, 96.12.12)이므로 이 건 상속세를 부과 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13개월이 경과한 94.2.3 가격시점을 당초의 상속개시일인 93.1.15로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가액 등도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91.6.5 유성구 OO동 OOOOO 대지 및 지상건물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가액 145,290,800원(이하 “2년내 처분가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위 금액중 병원비·교육비·생활비·공과금 등으로 115,992,750원이 지출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로 4천만원 정도가 지출되었다고 추정만 할 뿐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심리일 현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상속인 OOO의 교육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되었다는 37,099,050원은 그 송금인이 피상속인이 아닌 타인으로 되어 있어 위 2년내 처분가액에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으로서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145,290,8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93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93.5.22)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93.1.15)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92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93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와 상속개시일로부터 13개월후의 OO감정원 소급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대지 136㎡, 건물 256.2㎡(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가액 145,290,000원중 생활비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기본통칙 제39...9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93.1.15 상속개시된 쟁점1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92년 개별공시지가인 ㎡당 643,000원(92.6.5 고시)을 적용하여 과세한데 대해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이 93.1.15이므로 93년 개별공시지가인 ㎡당 478,000원(93.5.22 고시)을 적용하거나 OO감정원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1토지의 상속개시일이 93.1.15이고 9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93.5.22 고시되어 상속개시일 현재는 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바,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므로(국심 94구 5468, 95.4.26, 국세청 예규 재삼 01254-2493, 91.8.16 같은 뜻임) 쟁점1토지의 평가를 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1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OO감정원 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쟁점1토지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OO감정원 대전지점은 쟁점1토지를 가격시점을 상속개시일인 93.1.15로 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3개월후인 94.2.3 ㎡당 460,000원(합계 302,634,000원)으로 쟁점1토지를 소급 평가하였는 바, 쟁점1토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토지가격이 크게 하락중에 있었으므로 쟁점1토지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1년 단위로 가격이 변동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가격변동율 등을 감안하여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후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감정평가서의 작성시점으로부터 감정평가의 가격시점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상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제반정황에 비추어 그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같은 뜻 : 국심 93부 1731, 93.12.30 합동회의) 상속개시 당시 쟁점1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하락 추세에 있었으므로(92년 : 643,000원/㎡, 93년 : 478,000원/㎡, 94년 : 474,000원/㎡), 공인된 감정기관인 OO감정원이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대상 토지와 지목·용도등의 동일 또는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변동율등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한 점등으로 볼 때 동 감정평가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1토지의 감정평가액 302,634,000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결정결의서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이내인 91.6.5 처분한 쟁점2부동산의 처분가액 145,290,800원을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내연 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5천만원,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와 생활비등 4천만원, 상속인 OOO에게 송금한 유학경비 33,301,952원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연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5천만원은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이외에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생활비와 입원비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입원확인서만 제시하고 생활비와 입원비를 알 수 있는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미국에 유학중인 OOO의 유학생활비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33,301,952원은 송금인이 OOO, OOO등 OOO의 장인, 장모등 이어서 위 금액이 쟁점부동산 처분가액에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123,301,952원이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쟁점2토지의 처분가액 145,290,8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들 명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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