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위탁자인 OOO으로부터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OOO 등 96세대 오피스텔(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등으로 보아 위 기간 동안의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이 위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임대주택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019년 제1기분 재산세 등 OOO(이하 “이 건 제①재산세”라 한다)을 2019.7.11.,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제2기분 재산세 등 OOO(이하 “이 건 제②재산세”라 한다)을 2019.9.10.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OOO은 2014.3.24. 이 건 오피스텔을 부동산담보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이 건 오피스텔을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었으며, OOO이 2016.4.27.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감면요건이 충족한 것으로 보아 위 기간 동안의 재산세를 감면하였다. 이는 처분청이 2016년부터 이미 이 건 오피스텔이 실제 임대사업자인 OOO이 신탁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기에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를 신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019년에 와서 처분청이 이 건 제①.②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제18조 등에 따른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의 신의성실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오피스텔이 재산세 감면대상인지의 여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 등을 그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탁자인 OOO은 이 건 오피스텔을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오피스텔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관리만 할 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은 이 건 오피스텔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는 재산세가 감면대상이라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는 위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제①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임대사업자인 위탁자로부터 이 건 오피스텔을 수탁받은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4.3.2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오피스텔을 신탁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주요내용 발췌)하였다. (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2014.3.27. OOO(신탁재산의 귀속)에게, 같은 날부터 2015.6.11.까지는 청구법인에게(신탁), 2015.6.12.부터 2017.3.26.까지는 OOO(신탁재산의 귀속)에게, 2017.3.27.부터는 청구법인(신탁)에게 각각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세무서장이 2016.5.12. 발급한 사업자등록증(685-95-222)을 보면, OOO은 업태를 부동산으로, 종목을 주택임대로 하여 2016.4.27. 임대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16.4.24. 통보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보면, OOO은 OOO의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및 유형을 준공공임대(오피스텔, 건설)로, 민간임대주택의 규모를 40㎡이하로 하여 2016.4.27. 임대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0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019년 제1기분 재산세 등 OOO을 2019.7.11.,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제2기분 재산세 등 OOO을 2019.9.10.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바) 우편배달증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2019.7.11. 2019년 재산세 제1기분 고지서 등 97건을 청구법인에게 송달(OOO)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 직원인 OOO이 위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9.7.1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0.25.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제①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제②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은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9년 현재 본인 명의로 이 건 오피스텔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감면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오피스텔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제135조 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3)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95호로 2017.12.26.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