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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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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4서5212생산일자 1995-01-19
AI 요약
요지
체납법인의 소액주주로서 대표이사의 배우자의 2촌이지만 임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고 법정요건에 의한 특수관계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실질주주로 보아 과점주주에 대한 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에서 써비스업(영화수입·배급 등)을 영위하던 (주)OO엔터프라이즈(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청구인 OOO(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동서)는 3,350주(33.5%)를, 청구인 OOO(OOO의 처)는 300주(3%)를, 청구인 OOO(OOO의 처형)는 250주(2.5%)를, 청구인 OOO(OOO의 처이며, 이하 위 청구인 4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300주(3%)를 각 소유하고 있고, 이들과 특수관계자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4,500주(45%)를, 청구외 OOO(OOO의 어머니)은 800주(8%)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와 OOO 및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의 소유주식 합계액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95%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4.6.10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인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9,919,880원,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433,070원 및 93.1.1~93.12.31 사업년도 법인세 58,013,670원(이상 가산금 포함)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6.20 심사청구를 거쳐 94.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은 명의상으로만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 및 주주총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이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체납법인 설립시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출자확인서와 인감증명서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임이 확인되고, 92.1.1~94.12.31 사업년도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내지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람들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94.6.10 당시에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39조 (93.12.31 개정된 것) 제1항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규정되어 있고, 그 “(가)목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목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조사자료와 청구법인의 93.1.1~93.12.31 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위 사업년도에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청구인 OOO는 3,350주(33.5%), OOO는 300주(3%), OOO는 250주(2.5%), OOO는 300주(3%),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는 4,550주(45%), OOO은 800주(8%)를 각 소유하여 특수관계자인 위 6인의 주식합계액이 95%로서, 청구인들을 포함한 위 6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설립당시(91.6.18) 발기인겸 주주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이지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중 OOO와 OOO는 체납법인의 설립당시인 91.6.18부터 93.3.31까지 감사와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위 2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 OOO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청구외 OOO의 배우자로서 OOO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위에서 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청구인 OOO 또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 OOO의 경우 체납법인의 주식을 250주로서 2.5%만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로 체납법인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고 위에서 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목부터 라목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OOO를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보아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중 청구인 OOO의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