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O 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OO 및 OO 대지 64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6.5.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실제로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155,200,000원에 취득하여 위 OOO 및 OOO에게 232,800,000원에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90.7.16 청구인에게 8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840,000원 및 동 방위세 OO,968,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9.14 심사청구를 거쳐 9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및 OOO가 소유하고 있던 “OOOOOO 레스토랑”(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 소재)과 서로 교환한 것이어서 그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실지취득가액 (155,200,0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하며,
설령, 교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려면, 교환계약서상의 금액인 170,000,000원으로 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다만, 양도가액은 물물교환이므로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으로 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당해물건의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서, 거래가 교환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각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대한 금전의 보충금 지급 등 정산절차를 수반한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 84누407, 84.11.27),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교환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 및 OOO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232,8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역시 쟁점토지와 레스토랑의 교환결과 보충금으로 20,000,000원을 수교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232,800,000원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여지므로 같은 견해에 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32,8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232,800,000원으로 본 것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155,200,000원인 점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 및 OOO에게 미등기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양도가액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실지양도가액을 232,800,000원으로 본 반면, 청구인은 양수자 소유 “OOO OOO 레스토랑”과 교환한 것이어서 그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확인된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설령, 교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려면, 교환계약서상의 금액인 170,000,000원으로 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당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의 자료내용을 보면, 쟁점토지 양수자인 청구외 OOO 및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평당 1,200,000원으로 하여 232,800,000원(쟁점토지 평수: 194평)에 취득하였음을 90.5.22 확인한 바 있고, 쟁점토지와 교환되었다는 “OOO OOO 레스토랑”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청구외 OOO도 당초 청구인이 취득하였던 가액 그대로인 232,8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90.6.4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2OO,4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양수자인 OOO 및 OOO 소유 동 레스토랑을 인수받으면서 20,000,000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결국 쟁점토지는 평당 1,200,000원인 232,800,000원에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32,8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