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O동 OOOOO 대지 216.9㎡, 주택 110.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3.11.9 취득하여 90.2.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90.2.28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 O동 OOOOO 2층 점포주택 제5호 1/2지분(이하 “다른건물”이라 한다)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46,370원 및 동 방위세 1,349,2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쳐 95.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인 90.2.29 당시 다른건물은 공부상 겸용주택이나 사실상 주거에 공하지 않고 창고 및 점포로 사용하고 있다가 94.10.11 창고로 용도 O경되었고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이 건 심사청구후 처분청의 현지출장복명서에 의하면 현재에는 2층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나, 90.2.28 양도당시의 임차인 청구외 OOO은 택시기사로서 창고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확인되었으며, 2층은 공부상 주택일 뿐만 아니라 2층 전체가 14세대로서 청구인의 주택외에는 모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포장박스를 치우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건물이 주택인지 아니면 창고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가 국O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다른건물이 주택인지 아니면 창고인지 여부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사실과 쟁점주택을 양도당시 다른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다른건물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에는 대지 55.84㎡, 1층 점포 41.10㎡, 2층 주택 40.19㎡의 1/2 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기재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건물의 2층이 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85.6.4 취득한 다른건물은 1층은 점포로 2층은 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임차사실확인서,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임차인 청구외 OOO의 임차사실확인서를 보면, 위 OOO은 채소·청과물 등을 2톤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1층은 청과물 창고로 2층은 공박스 등의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O용이나, 청구외 OOO은 89.7.24 부터 개인택시사업(OOOOOOOOOOOO)을 영위하고 있음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건물 사진은 94.12.9 촬영한 것으로서 위 사진만으로는 양도당시인 90.2.28 현재의 현황을 알 수 없다고 보인다. (4) 임차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 가족(4인)은 83.12.18~88.6.28 까지 다른건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5) 이 건 심사청구후 처분청의 현지출장목명서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서구 O동 OOOOO 지상건물은 14세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은 주상복합건물로서 1층은 점포, 2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지어진 건물이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1,2층 모두 포장박스가 들어 있었으나, 2층의 다른 방은 모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건물 2층은 주택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