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하던 자로 2017.5.31. 분양대행 수수료 수입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지급수수료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분당세무서장은 2017년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지급수수료 OOO원에 대하여 신고내용 적정여부를 검토한바, 청구인은 주식회사 A에 OOO원(이하 “쟁점 외 금액”이라 한다), B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원을 송금한 금융증빙을 첨부하여 분양대행과 관련한 인건비 등으로 소명함에 따라 분당세무서장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2017년 12월경 주식회사 A의 사업장과 B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등포세무서장과 성북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각각 파생하였다. 나. 영등포세무서장과 성북세무서장은 각각 주식회사 A와 B에게 소명요구한바, 주식회사 A는 쟁점 외 금액은 청구인에게 빌려준 대여금과 선수금을 상환하거나 지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거래로 소명하여 영등포세무서장은 이를 인정하고 2018.12.19.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대상 과세자료로 분당세무서장에게 파생하였고, B도 쟁점금액은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인건비가 아닌 자신이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수취한 원리금임을 주장하며 차용증(이하 “쟁점 차용증”이라 한다)을 증빙으로 제출함에 따라 성북세무서장은 이를 인정하고 2019.10.28. 쟁점금액을 다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대상 과세자료로 분당세무서장에게 파생하였다. 다.청구인의 주소변경으로 쟁점 외 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는 2022.1.14.,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는 2022.3.7. 분당세무서장에서 처분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처분청은 쟁점 외 금액과 쟁점금액에 대한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22.4.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22.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분양대행 사업 분야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2016년초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던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D타워의 분양대행을 직접 수행할 것을 제안받게 되었다. (가) 이에 청구인은 그 당시 사업자등록증도 없었고, 초기 투자자본도 부족하여 동종업종에서 15년 이상 막역한 사이로서 친분을 쌓아온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B에게 해당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청구인과 E가 C와 각각 분양대행 수수료를 아래 <표1>과 같이 수취하기로 하고 위 사업을 시작하였는바,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C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를 수취하였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 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D뷰 수수료 지급율 (단위 : 원)| 분양가 구분 | 영업부 수수료 | 지급비율 | |||
| 총수수료(A) | E(B) | 청구인 | 계약시 | 중도금 | |
| 1억∼2억 미만 | 분양가 6% | OOO원 | A-B | 60% | 40% |
| 2억∼3억 미만 | 분양가 6% | OOO원 | A-B | ||
| 3억 이상 | 분양가 6% | OOO원 | A-B | ||
| 구분 | 수취일 | 총 지급액 | 원천징수 | 실 지급액 | 비고 |
| 1 | 2016.7.27. | OOO | OOO | OOO | OOO 분양대행 수수료 |
| 2 | 2016.8.3. | OOO | OOO | OOO | |
| 3 | 2016.8.19. | OOO | OOO | OOO | |
| 4 | 2016.8.26. | OOO | OOO | OOO | |
| 5 | 2016.9.2. | OOO | OOO | OOO | |
| 6 | 2016.9.9. | OOO | OOO | OOO | |
| 7 | 2016.9.23. | OOO | OOO | OOO | |
| 8 | 2016.10.14. | OOO | OOO | OOO | |
| 9 | 2016.12.9. | OOO | OOO | OOO | |
| 10 | 2016.12.30. | OOO | OOO | OOO | |
| 합 계 | OOO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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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송금일 | 송금액 | 수취인 | 비고 |
| 1 | 2016.6.13. | OOO | 우리은행 B | 공동 판촉비 부담액 |
| 2 | 2016.6.24. | OOO | 우리은행 B | |
| 3 | 2016.7.6. | OOO | 우리은행 B | |
| 4 | 2016.7.14. | OOO | 우리은행 B | |
| 5 | 2016.10.17. | OOO | 우리은행 B | |
| 6 | 2016.11.27. | OOO | 우리은행 B | |
| 7 | 2016.12.14. | OOO | 우리은행 B | |
| 합 계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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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용 증
일금 : OOO원정 (₩ OOO)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변제 기일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 방법 : 2015년 12월 31일까지, 현금 OOO원(₩ OOO)과 이자 OOO원(₩ OOO)을 채권자에게 지불한다.
- 차용 내역 -
가. 2013년 2월 6일 : 금 OOO원정 (₩OOO)현금 지급 나. 2013년 5월 1일 : 금 OOO원정 (₩OOO)현금 지급 다. 2014년 2월 25일 : 금 OOO원정 (₩ OOO)현금 지급 라. 2014년 7월 14일 : 금 OOO원정 (₩ OOO)현금 지급 마. 2015년 2월 14일 : 금 OOO원정 (₩ OOO)현금 지급
상기 금액 금 OOO원정(₩ OOO) 현금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며, 원금과 이자 총 금 OOO원(₩ OOO)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하기를 확약한다.
2015년 4월 3일 채 무 자 :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 OOO-******* 전화번호 : 010-****-**** 주 조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채 권 자 : F 주민등록번호 : OOO-******* 전화번호 : 010-****-**** 주 소 지 : 서울특별시 성복구 OOO
입 회 인 : 변호사 G 주민등록번호 : OOO-******* 전화번호 : 010-****-**** 주 소 지 : 서울특별시 ******** |
| 상호 | 개업일 (폐업일) | 사업장 소재지 | 업종 | 사업자구분 |
| C | 2017.1.1. (2019.11.7.)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서비스/ 분양대행업 | 일반 사업자 |
| 소득구분 | 상호 | 과세연도 또는 근무기간 | 급여내역 |
| 사업소득 | 주식회사 I | 2021년 | OOO |
| 근로소득 | 주식회사J | 2021.1.1.~2021.12.31. | OOO |
| 근로소득 | 주식회사J | 2022.1.1.~2022.12.31. | OOO |
| 세대주성명 | 주소지 | 전입일 | 변동일 |
| K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 | 2012.6.5. | 2012.6.5. |
| K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 | 2019.9.25. | 2019.9.25. |
| K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 | 2021.9.15. | 2021.9.15. |
| 청구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 | 2023.3.13. | 2023.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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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①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므로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를 본점소재지의 주소에 대표자 표시도 없이 회사의 이름만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회사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그 대표자의 주소 등을 확인함이 없이 막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없음(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3250 판결) ②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부과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장기폐문이라는 이유로 반송되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찾아가 송달하도록 재차 시도하였으나 장기폐문된 채 전화통화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다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역시 장기 폐문되었음을 확인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대법원 1992.8.14. 선고 92누7146 판결) ③ 국세기본법 제11조 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함(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9745 판결) ④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3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