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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임원상여금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4서3729생산일자 2005-03-15
AI 요약
요지
임원의 상여금지급률을 본사직원의 급여에 대한 상여금비율을 적용하여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 규정의 '지급률'의 의미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9년 설립되어 주정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원상여금으로 2000사업연도에 127,500,000원, 2001사업연도에 163,035,000원, 2002사업연도에 183,900,000원, 2003사업연도에 200,55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본사직원의 급여에 대한 상여금지급평균비율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임원상여금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에 상당하는 임원상여금 112,201,000원(2000사업연도 12,948,000원, 2001사업연도 31,719,000원, 2002사업연도 29,057,000원, 2003사업연도 37,477,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7.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건 47,812,150원(2000사업연도 5,647,720원, 2001사업연도 16,314,300원, 2002사업연도 12,463,250원, 2003사업연도 13,386,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본사직원의 상여금이 본사직원 급여에서 차지하는 평균비율을 계산하고, 임원 개개인의 상여금이 임원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후 동 비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원상여금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부인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이 '지급률'의 개념을 '지급비율'로 오인하여 적용한 것으로, 임금규정 제16조 제4항의 '지급률'의 개념이 연간 600%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고, 상여금이 지급되는 기준금액이 직원은 '통상임금'이며 임원은 '급여'이기 때문에 임직원간의 상여금 지급비율은 당연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임원상여금지급기준에 의해 정확히 600%를 임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한도초과액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본사직원의 상여금이 본사직원 급여에서 차지하는 평균비율을 계산하고, 임원 개개인의 상여금이 임원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후 동 비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원상여금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부인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이 '지급률'의 개념을 '지급비율'로 오인하여 적용한 것으로, 임금규정 제16조 제4항의 '지급률'의 개념이 연간 600%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고, 상여금이 지급되는 기준금액이 직원은 '통상임금'이며 임원은 '급여'이기 때문에 임직원간의 상여금 지급비율은 당연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임원상여금지급기준에 의해 정확히 600%를 임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한도초과액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기간(2004.4.30∼2004.5.31)중에 임금규정을 제출하였다면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나, 임금규정을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것은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OOOOOOOOOOOO, OOOOOOOOO)고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임원상여금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임원상여금 112,201,000원을 손금계상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조사공무원의 회유나 협박에 의하여 확인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한도초과 임원상여금을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기간(2004.4.30∼2004.5.31)중에 임금규정을 제출하였다면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나, 임금규정을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것은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OOOOOOOOOOOO, OOOOOOOOO)고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임원상여금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임원상여금 112,201,000원을 손금계상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조사공무원의 회유나 협박에 의하여 확인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한도초과 임원상여금을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본사직원의 상여금이 본사직원 급여에서 차지하는 평균비율을 계산하고, 임원 개개인의 상여금이 임원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후 동 비율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원상여금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본사직원의 상여금이 본사직원 급여에서 차지하는 평균비율을 계산하고, 임원 개개인의 상여금이 임원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동 비율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원상여금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표1> 본사직원 및 임원의 급여에 대한 상여금 비율

(단위 : 금액 천원, 비율 %)

주) 임원은 7명이며, 본사직원은 8∼15명임

<

표2>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단위 : 금액 천원, 비율 %)

(2) 1979.6.20부터 적용되고 있는 청구법인의 임원상여금지급규정을 보면, '제2조(지급조건) ① 임원의 상여금은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지급률에 따라 동등하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원의 상여금은 임원의 급여에 1년 이상 근무한 본사직원의 상여금 지급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1979.6.20부터 적용(이후 개정이 몇 차례 이루어졌음)되고 있는 청구법인의 취업규칙 및 임금규정을 보면, '제16조(상여금지급방법) ① 근속년수 1년 이상인자에 한하여 봉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률을 승하여 지급한다(통상임급 : 기본급+직책+면허+출납+보훈+야간수당). ④ 본사 및 공장 임직원의 상여금은 연간 총 600%를 1회 150%씩 4회 균분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승인을 득한 후 지급한다[구정 3일전(1.1∼3.31), 6월 25일(4.1∼6.30), 추석 3일전(7.1∼9.30), 12월 24일(10.1∼12.31)]'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임원의 급여에 대한 상여금비율이 본사직원의 급여에 대한 상여금비율과 같아야 한다고 보고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임원의 상여금은 본사직원의 상여금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취업규칙 및 임금규정에 임직원의 상여금 지급률은 연간 600%이며 봉급(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임원 상여금을 연간 급여의 600%를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단지 본사직원의 급여가 통상임금보다 크므로 본사직원의 급여에 대한 상여금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임원은 급여밖에 없어 급여에 대한 상여금비율이 위 규정에 의한 상여금지급률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함에도, 임원의 상여금지급률을 본사직원의 급여에 대한 상여금비율을 적용하여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 규정의 '지급률'의 의미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