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동일한 건물 내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동일한 건물 내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622생산일자 2017-08-07
AI 요약
요지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소속부서 또는 청구법인의 지점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모두 **은행으로 통하는 점, 쟁점사업장이 동일한 건축물 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명칭 및 지배인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종업원에 대한 인사 및 예ㆍ결산 등에 대한 권한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이 업무분장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각 사업장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은행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서부산지역본부 및 부산지점(사업자등록상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을 지방세법령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12년 2월 귀속분부터 2012년 5월 귀속분까지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등을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한 것이라 하여 2017.2.1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지방소득세(종업원분) OOO(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 건, 원)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 중 부산지점(종업원 22인)을 별개의 사업소로 판단하여 면세점(50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바, 서부산지역본부와 부산지점은 ① 각 사업소 및 지배인 등기를 별도로 하였고 ② 서부산지역본부는 본부장이, 부산지점은 지점장이 따로 선임되어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업무가 분리되고 업무수행 인원도 다른 점 ③ 예산이 독립적으로 나누어 사용되는 점 ④ 물리적으로 건물이 구분되어 외부에서 별개의 사업소로 판단할 수 있는 점 ⑤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 과세주체별로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를 해온 점 등 법인 전체조직체계에서의 기능이나 역할, 업무성격 및 그 운영이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동일건물 내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같이 동일 건물에 위치한 영업점 및 지역본부를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단위 사업부서의 장소적 인접성,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상호간 관련성, 사업수행 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 종업원에 대한 감독구조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부산지점 및 서부산지역본부가 각각 사업자등록, 지점등기, 지배인등기를 하고 별도의 회계처리 및 결산, 비용집행, 인사고과 및 성과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지점 및 서부산지역본부의 종업원은 모두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고, 서부산지역본부의 운영목적이 관할지역 내 영업점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신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부산지점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소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하고자 조직을 기능별로 구분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면세점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서부산지역본부의 직원 수(약 58명)에 비하여 부산지점(약 22명)은 직원 수가 훨씬 적어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소로 보기 어렵다 하겠는바, 쟁점사업장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소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동일한 건물 내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지방세득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제99조(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100조(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101조(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에 소재하는 쟁점사업장의 2012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의 각 층별 사용현황을 보면, 서부산지역본부는 7층을, 부산지점은 1층과 2층을 각 사용하고, 6층과 8층은 서고와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위 같은 기간에 지배인이 각각 선임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도 각각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각각의 사업소로 판단하여 각 종업원 수가 50명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그 전체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이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바,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지방소득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같은 뜻임).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소속부서 또는 청구법인의 지점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모두 OOO은행으로 통하는 점, 쟁점사업장이 동일한 건 축물 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명칭 및 지배인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종업원에 대한 인사 및 예·결산 등에 대한 권한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이 업무분장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각 사업장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청구법 인의 고유업무인 은행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5지103, 2015.3.2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