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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의 리스차량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2007-0675생산일자 2007-10-29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3일 경과하는 날에서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5.12.5. (주)

○○

고속관광(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중인 청구인 등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주식비율이 100%인 과점주주가 된 사실을 세무조사결과 확인하고, 쟁점법인의 법인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2,175,798,49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59,292,250원(가산세 포함)을 2007.7.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 등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 등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 그 등기 등록 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법인의 법인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중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리스한 차량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리스차량은 법인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 등은 다른 주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기 이전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 바, 이 경우 청구인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거래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의 리스차량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본안검토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여부를 보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등의 경우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주소지로 2007.7.16. 발송(등기번호

○○○○○○○○○○○○○

,

○○○

시장취급소)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2007.7.18. 수령(수령자 : 회사동료

○○○

)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당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3일 경과하는 날인 2007.10.29.에서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