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OOO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및 토지(이 토지 및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다가 2020.4.30.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5.15.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20.1.1.부터 2020.4.30.까지 공급한 임대용역(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폐업 시 잔존재화인 쟁점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22.10.14.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 심리결과 ① 쟁점부동산 총 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②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2023.3.30. 결정·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4.6. 당초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OOO원에서 OOO원을 감액하여 국세환급금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 심리결과 2023.10.10. 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청구인이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23.3.30.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23.6.21.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국세청장이 2023.10.10. 기각 결정을 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61조 및 제68조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2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며 심판청구기간도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482, 2011.3.15., 조심 2013서2156, 2013.6.7. 외 다수,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