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층 소재지에서 OOO 등의 상호로 소매.의류업을 영위하는 OOO가 인터넷 블로그마켓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하였다면서 피제보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마켓의 댓글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내역, 주문 계좌번호 등을 첨부하여, 2018.2.8.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근거로 2019.3.18.부터 2019.4.16.까지 피제보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부터 2017년 과세기간 중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피제보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고,
2019.9.3.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으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피제보인이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약 10여년간 수입의류를 판매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블로그마켓의 공개댓글 내용이 탈세행위에 해당되는 거래로 판단되어, 2018.2.8. 국세청 홈텍스를 통하여 해당 댓글과 인터넷 블로그마켓 사이트 주소, 계좌번호, 피제보인의 성명 등을 첨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다. 인터넷 블로그마켓의 경우 가격을 문의하는 글조차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이 발견한 공개댓글은 그 내용이 명백한 탈세행위에 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되어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내용이 이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제보인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것에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공개댓글은 거래일, 거래품목, 거래수량, 금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주문자의 성명, 아이디, 전화번호, 주소, 거래은행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래내역으로 피제보인의 탈세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장부 등을 의미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피제보인의 인터넷 블로그마켓은 온라인 업체이므로 구체적인 탈세행위가 기재되어 있는 장부가 있을 수 없으며, 온라인 업체의 탈세제보에 오프라인 업체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제보인의 영업현황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은 과소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포상금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산출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이 2019.8.7. 청구인에게 통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에 기재되어 있는 포상금 예상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탈세제보포상금은 탈루세액의 OOO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활용하여 처분청이 추징한 피제보인의 탈루세액은 약 OOO원으로 보인다.
(나) 피제보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고가의 수입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블로그마켓 업체 중에서도 매출이 높은 업체로 유명하기 때문에 피제보인의 탈루세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인도 피제보인과 같은 업종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회원수, 방문객 등이 피제보인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류 특성상 개별 단가가 높기 때문에 연간 약 OOO원 가량의 매출을 얻고 있다. 피제보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블로그마켓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보다 회원수, 커뮤니티 활동량 등에서 약 10배 정도 큰 업체이고, 별도의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하고 있는 피제보인의 영업현황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은 과소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피제보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추징금액, 포상금 산출 내역을 공개하여 포상금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소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피제보인이 사업자등록번호나 통신판매신고번호도 없이 고객으로부터 금융계좌로만 입금을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한다는 내용과 함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인터넷 블로그마켓 웹사이트 주소, 주문 입금 은행 및 계좌번호, OOO 상당의 물품 주문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와 같이 피제보인의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하여 탈세제보한 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닌 피제보인 본인의 계좌로 웹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공개된 계좌로, 이미 2008년도에 국세청에 환급 계좌로 등록된 사실이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제3자의 제보 없이도 탈루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제보인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피제보인의 계좌 거래내역에는 조세탈루와 관련된 거래내역뿐만 아니라 이와 무관한 거래내역도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피제보인의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1건의 물품주문 거래내역 외에 다른 거래내역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자료는 탈세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바OOO,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에게 안내한 포상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었고, 관련 법령에 따라 피제보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추징금액은 공개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피제보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혐의가 있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실제 확인된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포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포상금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제보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추징금액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탈세제보 처리내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비밀유지를 하여야 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2.8. 피제보인의 인터넷 블로그마켓 공개댓글에 기재되어 있는 OOO원 상당의 물품 주문 거래내역 캡쳐사진(아래 <표1> 참조)과 웹사이트 주소, 주문 입금 은행 및 계좌번호 등을 첨부하여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에 탈세제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탈세제보 자료(일부)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를 활용하여, 2019.3.18.부터 2019.4.16.까지 피제보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인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과세기간 동안 인터넷 블로그마켓을 통하여 신고누락한 현금매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피제보인에게 해당 과세시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처분청은 피제보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하여 산출한 피제보인의 추징세액, 적출금액 등을 토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항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8.2.14. 국세청훈령 제2232호) 제4조에 따라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을 OOO원으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9.8.7.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OOO를 발송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예상금액이 OOO원으로 산정되었고, 포상금 지급 신청 후 검토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안내 통지에 따라 2018.8.9.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표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OOO
(마) 처분청은 2019.9.3. 청구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OOO을 발송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규정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표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대하여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이와 같은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그 밖에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부동산투기거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OOO고 판시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이 제보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제보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마켓의 웹사이트 주소, 주문 입금 은행 및 계좌번호와 공개댓글의 거래내역을 캡쳐한 사진을 첨부하여 탈세제보 하였고, 이러한 자료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포상금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산출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본문 및 단서는 같은 규정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외에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후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법 소정의 탈세제보포상금 예상금액 OOO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 7. (생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3 [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 2천만원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0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8.2.14. 국세청훈령 제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가. 탈루세액 계산식
추징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총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가목의 탈루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⑤ 제4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⑥ 포상금은 접수 건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이 여러건의 제보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한 건의 접수로 보아 계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