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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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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가 자산합산대상가족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3906생산일자 1997-03-05
AI 요약
요지
자산합산대상가족 판정시 별도의 생활능력여부, 주민등록여부가 아닌 실제 동거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직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시 동거가족에 포함되고, 실질적으로 별도세대 구성시는 제외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3.7.1부터 1995.2.20까지 OOOOOO주식회사 OO공장 OOOO연구소에 근무하면서 1994년중 근로소득으로 6,649,950원을 얻은 자이고, 청구인의 부 OOO은 부동산 임대소득자로 같은 기간동안 30,207,772원을 얻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부동산 임대소득만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부의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1996.3.16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44,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5 이의신청 및 1996.8.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O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4년중 실질적으로 OO에서 거주하였고, 소득세법상 자산합산대상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의 등재와는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공동생계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과 부 OOO은 동거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공동생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산합산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미혼자로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4-3-1..80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에 해당되므로 자산합산대상자로 인정하여 합산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가 자산합산대상가족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중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소득자”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호의 하나로 1. 주된 소득자 2.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3.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4. 주된 소득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하나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호에 법 제80조 제1항 각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중 자산소득금액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기본통칙 4-3-1...80(일시퇴거자에 대한 자산소득합산과세)에서 법 제80조 제1항의 자산합산대상가족에는 령 제120조에 규정하는 동거가족이 되는 일시퇴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소득세법상 자산합산 대상이 되는 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동거가족이어야 함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자녀가 그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부모와는 별도의 생활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국심 96중1876, 1996.11.13자 같은 뜻임), 동거가족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상의 기재여부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직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동거가족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4-3-1-80). 첫째,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95.3.2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OOO에서 父 OOO과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1995.3.2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OO OOOOOO로 퇴거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3.7.1부터 1995.2.20까지 OOOOOO 주식회사 OO공장 OOOO연구소에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건 과세기간인 1994년도 중에는 父의 거주지가 아닌 OO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OO공장의 근무기간이 1년8개월 정도나 되는 것으로 보아 일시 퇴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1994년도에 26세로 밝혀지고 있고 OOOOOO 주식회사 OO공장의 주임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모와 별도의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셋째, 청구인이 OO공장 근무를 마치고 전출한 날이 1995.2.20이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당초 청구인 父의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다가 OO로부터 전출한 날로부터 10여일 후인 1995.3.2 父와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전출한 것을 보면 청구인은 OO공장 전출시(1993.7.1)부터 실질적으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청구인의 父와 독립적으로 생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당해 과세년도인 1994년중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동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를 자산합산대상 동거가족으로 보고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판단을 잘못한 부당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