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동 OOOOO 대지 20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5지분을 88.5.3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1.11.22 청구외 울산시로부터 취득하고 동일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그의 어머니(OOO)로부터 90.4.24 상속된 토지로 보아 그 취득일을 90.4.24로 하고 양도일을 91.11.22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 92.12.16 양도소득세 685,7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그 자신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12 심사청구를 거쳐 93.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87.7.15~89.1.28 기간동안 울산시 OO동 OOOOO 소재 타인 주택에서 전세 거주하던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은 위 지역일대가 환경오염지구 주민이주대책사업에 의거 수용당하게 되자 울산시로부터 86.9.5 이주보상금 1,004,830원을 수령한 외에 분양가격이 11,836,480원인 택지특별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바 있는데 청구외 OOO이 쟁점 분양권을 울산시와 계약하기 이전인 87.2.8 청구외 OOO에게 15,000,000원에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청구외 OOO이 88.5.31 OOO 명의로 분양계약하여 88.11.5 잔금청산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90.4.24 사망하고 91.2.22 구획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청구외 OOO의 자녀들인 청구인 포함 5인 명의로 91.11.22 취득등기 하였다가 동일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던 바, 이와 같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근거가 되는 쟁점분양권을 이미 87.2.8 양도하였는데도 이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이가 그의 생전인 87년도에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취득일을 90.4.24(상속일), 양도일을 91.11.22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공부상 기재내용
청구외 OOO은 86.9.15 그가 소유하고 있던 울산시 OO동 OOOOO 소재 주택이 울산환경오염지구 제1단계 주민이주 대책사업지구로 편입, 수용되어 86.9.15 금 1,004,830원을 수령한 사실과 울산시 남구 O동 OOOO OOO 소재 택지 204㎡를 울산시와 88.5.30 금 11,836,480원에 분양계약하여 88.11.15 잔금청산한 다음 88.11.25 대금정산에 의하여 위 토지를 202.6㎡로 확정한 사실이 울산시의 택지분양대장 및 토지소유(협의매수) 확인서에 나타나 있다.
한편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의 형제들은 91.2.22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울산시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91.5.13 취득등기한 다음인 91.11.22 울산시로부터 다시 그 소유권을 88.5.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가 동일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에 나타나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위 공부상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의 어머니(OOO)로부터 상속받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나,
첫째, 이 건 매수인인 청구외 OOO(울산시 중구 OO동 OOO)은 쟁점토지를 87.2.8 금 15,000,000원에 원소유자 OOO과 실제 매매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둘째, 이 건 중개인인 청구외 OOO(울산시 OO동 OOOOOO OO부동산)도 87.2.8 위 OOO과 OOO이 쟁점토지를 매매할 당시 그 자신이 중개인으로서 금 15,000,000원에 거래중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울산시 남구 OO동 OOOOO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외 1인 역시 청구외 OOO이 쟁점분양권(울산시 남구 O동 OOOOO 대지 202.6㎡)을 87.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인감증명 첨부 제시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등기일인 91.11.22에 바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등기(원인일 : 88.5.31)를 하였고,
다섯째, 울산시 남구청장은 청구외 OOO의 지방세에 대한 과세실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지방세 미과세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모아보면 청구외 OOO이 양도한 자산은 쟁점토지 자체라기 보다는 그 토지 취득의 근거가 된 쟁점분양권으로서, 그 당시 무자산이던 청구외 OOO이 86년경 이를 울산시로부터 분양은 받았으나 경제력등의 사정으로 분양계약일(88.5.31) 이전인 87.2.8 이미 청구외 OOO에게 웃돈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일인 90.4.24을 취득일로 하고 91.11.22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미진하게 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