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OO시 OO동 OOOOOO 소재 합자회사 OOOO의 대표사원으로 91년도 신규 주류도매면허를 받기 위하여 91.1.31 동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의 심사기간중인 91.2.9 자로 신청자격요건서류중 소주류거래약정서를 발급한 OOOO주식회사가 동 약정을 취하하므로 처분청은 신청자격요건 미비를 이유로 91.2.20 청구인의 주류도매면허신청서를 반려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22 심사청구를 거쳐 91.7.2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마감일인 91.1.31자로 신청한 신규 주류도매면허신청서를 요건미비 이유로 반려하였으나 신청자격요건 심사는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청마감일까지 하자없이 제출한 서류중 소주류약정서 발급업체인 OOOO주식회사가 내부사정으로 91.2.9 동 약정서를 취하한 것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주류면허제도개선업무처리지침에서 3개이상 주류제조자와의 거래약정서는 주류도매면허신청 구비서류중 하나로 열거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신청마감일인 91.1.31 까지 3개업체의 거래약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면허확정일인 91.3.30 이전에 3개업체중 1개업체인 OOOO주식회사가 동 약정서를 취하한 것은 동 주류제조자와의 거래약정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요건미비로 처분청이 동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류도매면허신청서를 신청마감일 이후에 동 신청구비서류중 주류거래약정을 취하한 것을 신청서류미비로 보아 반려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정주류를 방지하고 주류유통질서의 확립을 기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주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세법 제8조
, 제10조, 제11조 등은 주류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고, 주류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등은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주류, 맥 또는 종맥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판매할 종류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지침으로 국세청장이 정하고 있는 국세청 주류도매업면허제도개선업무처리지침(소비 226421-7132호 89.12.22, 소비 22644-7683호 90.12.31)에 의하면,
91년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확정은 동년 1.31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동년 2.10까지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승인을 품신하여 사전승인을 얻어 동년 3.30까지 확정하도록 하면서 동 신청시의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91년도 신규 주류도매면허 신청마감일인 91.1.31자로 처분청에 위 처리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심사중인 91.2.9 구비서류중 하나인 주류제조업에의 거래약정서를 발급한 OOOO주식회사가 동 거래약정을 취하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청자격요건 미비를 이유로 91.2.20 청구인의 신청서류를 반려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청마감일까지 하자없는 신청서류를 반려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신청마감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할지라도 동 제출서류의 적법요건 해당여부는 처분청이 이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다툼이 되고 있는 3개이상 주류제조자와의 거래약정서중 1개업체의 거래약정이 면허확정전 심사도중에 취하된 것은 전시 규정에 의한 요건 불비한 신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신규 주류도매업면허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신규 주류도매업면허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면허신청시까지 적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