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대지 1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6 취득하여 90.7.13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2,000,000원, 양도가액을 45,000,000원으로 하여 91.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믿을 수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6.3.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898,360원 및 동방위세 3,179,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7 이의신청, 96.6.21 심사청구를 거쳐 96.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실제로는 “OO”으로부터 “OOO”, “OOO”을 거쳐 “OOO에게 양도된 것이 사실이나, 위 OOO이 운영하던 OO화학이 86.12.22 부도 처리되어 OOO 등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응한 것일 뿐이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45,000,000원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인 68,345,200원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며, 쟁점토지의 지상건물을 청구인보다 먼저 취득한 청구외 OOO에게 취득가액(42,000,000원)에 근접한 4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예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90.7.13) 구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양도소득) 제4항 제1호 및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95.12.30 개정(대통령령 제14860호)한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 및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령 시행(96.1.1)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쟁점토지를 42,000,000원에 취득하여 4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 단계에 와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OOO이 실질적인 매매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85.1.24 위 OOO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가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등재된 등기부등본과, OOO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사실 및 OOO과 OOO이 연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는 판결문(서울민사 91가합85007, 92.2.8)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서류들은 모두 청구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이라기 보다는 개연성을 나타내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3) 어느 부동산을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위 OOO과 OOO이 실질소유자라 하더라도 이들과 아무런 인척관계가 없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거래대금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달리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청구인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