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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표준소득율에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5중1878생산일자 1996-01-24
AI 요약
요지
일기장의무자인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부동산의 매매 수입금액에 무기장가산율 20%를 적용한 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93.7.14 양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70㎡ 및 지상점포 164.16㎡(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355,216,103원, 소득금액을 추계(표준소득율 25%)하여 88,804,025원으로 하는 등 전체 수입금액을 682,886,334원, 그 소득금액을 88,804,025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510,000,000원으로 조사하여 이를 수입금액으로 삼고 이 금액에 표준소득율 25%와 무기장가산율 20%를 적용한 153,0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각 2,000,000원과 그 소득금액 각 1,488,000원을 추가하여 총수입금액을 841,670,321원, 소득금액을 390,439,027원으로 결정하고 95.1.5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9,706,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8 심사청구를 거쳐 95.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소득금액 추계시 표준소득율 25% 외에 가산율 20%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과 같은 일기장의무자는 가산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표준소득율에 적용하는 무기장가산율은 당해년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당해년도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이 510,000,000원으로 결정되어 표준소득율 적용시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표준소득율에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같은법 제124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 2

(추계방법의 결정) 제1항에는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 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법” 을 열거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표준소득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결정한 소득율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국세청장은 표준소득율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와 같이 차등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거래징수·자료보고·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 및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율”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정한 93귀속 표준소득율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표준소득율(703012)이 25%(기본율)이고, 무기장가산율에 대하여 규정한 바에 의하면, “

소득세법 제184조

동법시행령 제221조

에 따른 장부비치 기장의무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과 법인이 무기장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업종별 표준소득율의 20%를 가산한다” 고 되어 있어 무기장가산율의 적용대상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84조

동법시행령 제221조

에 규정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무기장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추계신고 또는 결정을 한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8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당해년도의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귀속년도의 직전년도인 92년도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69,699,124원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로 볼 수 없고, 처분청도 93년도의 청구인의 기장의무는 일기장의무자라고 확인하고 있다.

3) 사실이 위와 같으므로 일기장의무자인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 수입금액에 무기장가산율 20%를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