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66.34㎡, 같은동 OOOOOO 대지 42.24㎡ 합계 108.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7.22 취득하여 94.8.25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5.12.14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778,7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3 심사청구를 거쳐 96.5.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7.22 쟁점토지를 134,443,100원에 매입하여 94.8.25에 229,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우편물배달증명서상 고지서를 받은 날인 95.12.14로부터 71일이 경과한 96.2.23 제출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불복기한을 경과한 심사청구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각하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와
(2)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에서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을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에서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상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95.12.14로부터 71일이 경과한 96.2.23 심판청구하였다고 불복기한 도과로 이 건 각하결정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95.12.18 반포세무서장에게 반송된 우편물배달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어, 당심이 서울 OO우체국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95.12.16 청구인의 이사로 95.12.18 반포세무서장에게 이건 관련 우편물을 반송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심사청구서에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년월일을 95.12.30로 기재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건 관련 고지서가 반송된 데 대하여 공시송달 및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한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95.12.30을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날로부터 기산하면 60일내에 심사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4.8.25 양도한 후 법에 정한 기한내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이 양도차익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이 예외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 92누 18498, 1993.3.23, 국심 94서5441, 1995.1.27)
청구인이 위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