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서 설비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등을 영위하던 청구외 (주)OO엔지니어링(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95.3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8,969,130원 및 95.9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10,748,280원 합계 19,717,410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95.10.4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30 이의신청 및 96.2.8 심사청구를 거쳐 96.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동서지간으로서 OOO이 청구인에게 인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망설이고 있었는데 청구인의 처 OOO이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형(OOO의 처)에게 청구인의 인감을 빌려주었으며, OOO은 동인감으로 회사설립시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을 주주 및 감사로 등재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당시 OO건기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이는 지입차주로서 봉급자에 불과하여 자금능력이 없었으므로 체납법인에 자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동서로서 동법인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동법인의 주식 3,000주(10%)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보유주식 합계가 25,500주(85%)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OO건기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어 주금을 납입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함)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중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에 재직중인 임원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동서이며,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이 아래와 같이 발행주식총액의 51%를 초과한 8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성 명
보유주식수
금액(천원)
지분율(%)
관 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13,500
6,000
3,000
1,500
1,500
1,500
1,500
1,500
135,000
60,000
30,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45
20
10
5
5
5
5
5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처
대표이사의 동서(청구인)
대표이사의 처남
대표이사의 처제(청구인의처)
타 인
〃
〃
합 계
30,000
300,000
100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94.1.21)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임원인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3) 청구인은 자금능력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에 출자하지 아니하고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은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동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5서2959, 96.3.27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