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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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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와 가산세 및 가산금을 가산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2003-0031생산일자 2002-12-03
AI 요약
요지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이고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는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2.22.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토지상의 ○○프라자 지하○층 ○호(대지 42.93㎡, 건축물 442.6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다음 날 취득신고를 하고도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289,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680,000원, 농어촌특별세 3,179,000원, 합계 37,859,000원(가산세 포함)을 2002.5.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노래방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며, 또한 가산세 및 가산금의 합계가 본세의 25.4%나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와 가산세 및 가산금을 가산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고급오락장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본문 및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이고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2.22.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노래방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1999.12.18. 청구외 ○○○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이란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수차례 영업주와 상호의 변경을 거쳐 2002.1.14. 청구외 ○○○이 “○○○ 노래마당주점”이라는 상호로 영업장면적 198.79㎡에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9개와 3명의 유흥접객원을 갖추고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조사복명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가산세 및 가산금의 합계가 본세의 25.4%나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2.2.2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다음 날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취득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2.5.15. 부과 고지하면서 납기한을 2002.5.31.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납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납기한이 경과한 2002.6.1. 체납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