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서 OO기업 상호로 봉재 부자재(단추, 바클등)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상사 OOO(대구시 남구 OO OO동 OOOOOO 소재)으로부터 수취한 87.1.7자와 87.2.4자 세금계산서(가액 각 3,999,700원 및 4,502,560원), OO실업 OOO(대구시 서구 OOO동 OOOO 소재)로부터 교부받은 87.2.9자 세금계산서(가액 4,298,300원) 및 OO상사 OOO(대구시 북구 OOO가 OOO 소재)으로부터 수취한 87.10.12자 세금계산서(가액 2,998,800원)등 4건(가액 15,799,360원)을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한 허위세금계산서라는 관할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88.12.16자로 부가가치세 1,777,990원(87.1기분 1,488,040원, 87.2기분 329,86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상품매입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한 후 대금을 지급한 사실거래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2.17 심사청구를 거쳐 89.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자인 OO상사 OOO, OO실업 OOO, OO상사 OOO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판정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되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폐기된 가계수표(OOOO은행 OOO지점)이면에, 위 OOO, OOO, OOO의 성명이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위 자로부터 실물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4건의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당해 4건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1,579,936원을 공제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나, 청구인은 상품매입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한 후 가계수표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정당한 거래이므로 이 건 처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우선 OO상사 OOO은 87.2.12 개업하였으나 남대구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 일제조사시 행방불명으로 87.6.30 직권폐업(87.8.7자 관보게재)된 자로서 87.1기 예정신고시(이후 신고사실 없음) 매입과표는 18,340,000원이나 신고제출한 매출분 세금계산서 19,016,400원(부가가치세 무납부) 이외에 185건 1,331,201,649원(이중 사업자등록 신청전인 1월분 세금계산서 17건 71,726,33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제출 누락하였음이 확인된 자료상이고,
다음, OO실업 OOO는 86.9.20 개업하여 87.6.30 서대구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자로 86.2기 예정신고이후 신고사실이 없고, 사업장 임차인 OOO의 확인서(87.9.12자)에 의하면, 86.11말경 계약해지한 후 동 사업장에서 제조활동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87.1기분, 동 2기분 136건 747,917,2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자료상이며,
끝으로 OO상사 OOO에 대하여 보면, 87.2기 신고시 매입과표는 115,615,360원이고 본인이 신고제출한 세금계산서는 120,567,217원이나 87.2기 과세기간동안 실제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273건 1,678,124,132원인 바, 매입금액 9건 115,615,360원은 자료상으로 확정, 처리중에 있는 OOO외 2인(OOO, OOO)으로부터 가공매입한 것이므로 위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폐기된 가계수표(OOOO은행 OOO지점)이면에 위 OOO, OOO, OOO의 성명이 기재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위 자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