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 대지 141.30㎡, 1층주택 60.89㎡, 1층점포 47.11㎡, 2층주택 75.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2.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면서, 위 쟁점부동산중 1층주택 60.89㎡를 주택과 다른 목적(점포)의 건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7 심사청구를 거쳐 93.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 6명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83.3.22)부터 91년 4월 1층 점포를 타인에게 임대하기 전까지 1층 점포에서 제분소를 영위하면서 1층 및 2층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91.3.30자로 제분소영업을 폐업한 후 1층 부분을 청구외 OOO와 OOO에게 임대하였던 바, 이들 또한 가족들과 함께 1층 주택에서 거주하며 점포부분을 사용하고 있어 1층 주택 60.89㎡가 공부상 용도와 같이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점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임차자들인 위 OOO와 OOO의 주민등록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임차자들이 쟁점부동산의 1층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중 1층주택 60.89㎡가 실질상 주택이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이고,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 이 건 과세를 위한 처분청의 조사사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등을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이를 취득할 당시(83.3.22)에는 주택 60.89㎡, 점포 25.69㎡의 단층건물이었으나, 청구인이 2층에 주택 75.92㎡를 84.10.20 증축하였으며, 1층에 점포 21.42㎡를 85.1.31 증축하였음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子임)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1층점포에서 91.3.30까지 제분소 영업을 하였으며 그 가족들 6명 전원이 쟁점부동산의 1, 2층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 청구인의 “세대별주민등록표”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통, 반장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인정되며,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이 건 과세를 위한 현지출장조사복명서에서 조사당시 “청구외 OOO는 방1칸, 부엌1칸, 점포1칸을 임차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방1칸, 점포1칸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어 임차자들 역시 1층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당심 조사관이 93.7.19 현지출장조사하여 본 바, 1층 주택부분 방3칸, 부엌1칸 모두가 당초 건축당시의 공부상 용도와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라. 이와같이 1층주택 60.89㎡가 공부상 용도와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은 주택면적(총 136.81㎡, 1층 60.89㎡, 2층 75.92㎡)이 주택이외의 면적(47.11㎡)보다 커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층주택 60.89㎡를 주거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