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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2408생산일자 1993-12-09
AI 요약
요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9.1.13.부터 같은해 10.19.까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청구법인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부가가치세의 신고에 있어서 청구외 주식회사 OO공업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장 공급가액 합계 125,227,272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위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3.5.16. 청구법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부가가치세 1989년도 제1기분 14,754,530원 및 제2기분 4,363,6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6.1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위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동사의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위 회사가 실질적인 공사업체임을 확인하고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사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그 대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설사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 할 지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주식회사 OO공업공사는 건설업면허 대여업체로 판명된 업체이므로 청구법인이 위 회사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선의라고 주장하나 위 회사가 면허대여업체임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1항에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치안본부장 작성의 건설업 면허대여수입금 누락자료통보(수사(3)2311-14217, 1990.9.17.)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OO공업공사는 실제건설공사를 하지 않고 위 회사명의의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해온 회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위 회사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회사가 면허대여업체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이 위 회사의 것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경우로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