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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하지 않은 처분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지0281생산일자 2010-07-20
AI 요약
요지
본 심판청구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 구를 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에서 세무서장은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 등에 당해 관서 등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 등을 OOOOOOOO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 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82조 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 OOOO의 이의신청 결정서(OOOOOO OOO, OOOOOOOOOO)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압류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2009년 6월 OOOOOOO이 OOOOOOOO에 공매를 의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부동산의 공매처분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에 따라 OOOOOOOO에 공매를 의뢰한 OOOOOOO이 한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공매대금 배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 고자 하였 다면 OOOOOOO을 상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처분 청이 OOOOOOO에게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여 2009.3.4. 공매 대금을 배분받았다는 사유로 2010.3.11. OOOOOOO을 처분청으로 하여 심판 청구 (OO OOOOOOOO) 를 제기하면서 처분청을 상대로 동일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 이 건 심판 청구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