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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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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1999-0594생산일자 1999-10-27
AI 요약
요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된 경우 과세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는 증가된 가액이 투입된 비용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취득하는데 투입된 비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이상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정당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한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8필지의 토지(답 등 7,841㎡,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건설(주)에게 사용을 승낙(1996.4.29, 1996.5.16)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므로서 지목이 변경되었는데도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에서는 1999.1.14. 지목변경을 위하여 ㅇㅇ건설에서 지출한 공사비 681,729,41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6,361,490원과 농어촌특별세 1,499,790원, 합계 17,861,2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96.4.29.(전답 6,155㎡)과 1996.5.16(임야 1,686㎡)에 ㅇㅇ건설(주)에게 사용을 승낙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므로서 지목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과 ㅇㅇ건설(주)와는 토지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일뿐 지목변경 공사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1996.11월 및 1997.7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664,230원)를 이미 납부하였는데도, ㅇㅇ건설(주)의 장부에서 확인된 토목공사비와 조경공사비 등 681,729,41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아직 불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압류하고, 성업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진행하게 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비용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과, 불복절차가 진행중인데도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과 제111조제3항 및 제5항에서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므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되, 당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판결문이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건물을 짓도록 ㅇㅇ건설(주)에 사용승락하였고, ㅇㅇ건설(주)는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받으므로서 지목이 변경되었는데, 처분청에서는 당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ㅇㅇ건설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토목공사비 및 조경공사비 등을 이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사용승락한 것일 뿐 ㅇㅇ건설(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알 수 없었음은 물론, 공시지가가 26백만원에 불과한 토지가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6억원도 넘게 가치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으므로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된 경우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는 증가된 가액이 투입된 비용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가액증가부분을 취득하는데 투입된 비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이상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또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다고 하나, 이는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20,570,270원)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은 물론, 이건 부과처분시에는 해당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고, 세금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진행에 대해서는 이미 당해 세액을 납부한 상태이므로 이건 심사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