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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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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과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면 쟁점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보류)
국심1994경0820생산일자 1996-06-17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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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