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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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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제2001-558호생산일자 2001-11-26
AI 요약
요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보지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를 그 취득일로 보며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차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1.13.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답 1,186㎡(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을 잡종지로 변경하는 토지형질변경공사를 준공하여 2001.1.31. 토지대장의 지목을 답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공제한 시가표준액(109,112,2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18,680원, 농어촌특별세 240,040원, 합계 2,858,720원(가산세 포함)을 2001.4.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지목변경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용어를 찾을 수 없고, 둘째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셋째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시기를 사실상 지목변경일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대장의 지목변경일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부당하며, 넷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의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다르게 적용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토지형질변경비용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 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보지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를 그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0.11.13. 이 사건 토지를 잡종지로 변경하는 토지형질변경공사를 준공하여 2001.1.31. 토지대장의 지목을 답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 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목변경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공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지목변경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용어를 찾을 수 없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둘째,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취득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을 볼 때, 부과내역(과표)란에 109,112,000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며,

셋째,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시기를 사실상 지목변경일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대장의 지목변경일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은 토지형질변경공사가 준공된 2000.11.13.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공부상 등재일(2001.1.31.)을 지목변경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2000년도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산정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넷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의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다르게 적용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토지형질변경비용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처분청에서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용도지역, 토지지형, 도로조건, 유해시설 등)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적법하게 산정 되었으나, 종합토지세는 지목변경 전 개별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율만을 적용하여 산출한 잘못이 있고, 또한 개인이 지목변경한 경우의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

에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지목변경 비용을 시가표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