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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가 주택이 정착된 부속토지와 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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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주택이 정착된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고 동 주택의 확정된 경계안에 있기는 하나, 위 토지와 주택이 정착된 토지는 개별필지가 서로 다르고 그 소유자도 제각기 다른 경우 위 토지를 주택부속토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0746생산일자 1992-06-16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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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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