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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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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부0187생산일자 1996-05-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8.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 소재 대지 66.0㎡ 및 건물 26.45㎡를 취득하여 90.11.26.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므로서 95.7.3.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7,045,330원 및 동방위세 1,40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3. 이의신청과 95.9.21. 심사청구를 거쳐 95.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9.8.7. 취득하여 90.11.26. 양도하였으나, 세법무지로 인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취득가액은 60,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61,000,000원으로서 양도차익이 1,000,000원임에도 단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한 것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89.8.7. 취득하여 90.11.26.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동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에도 위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